-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타금융기관을 포함하여
단기간에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면
비대면 계좌 개설이 제한됩니다. - 외국인은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 본인 확인 후 7일 이내 개설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에는 개인정보 및 임시계좌가 자동 삭제 됩니다. - 계좌개설 중 중단한 경우에도 이후 남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 주민등록번호로 개설 진행중인 1개의 계좌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계좌개설 가능시간 : 00:30~23:30
(토/일요일 및 휴일 가능) - 출금 및 이체 한도가 소액(지점 300만원,
전자금융거래/ATM 각 100만원)인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됩니다.
한도제한계좌는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 삼성증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반계좌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전환되기 전에 지점 또는 mPOP으로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도움말열기를 제출하여 일반계좌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6에 따라 증빙서류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합니다.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관련 표 상세 목적 증빙서류 금융투자상품 거래 - 금융기관* 주식/금융상품** 거래내역서 또는 잔고확인서
* 삼성증권 또는 다른 금융회사
** 펀드/채권/ELS/ELB 등 투자성 상품(CMA/RP/MMF/MMW 등 인정하지 않음)
최근 3개월 이내 3백만원 이상 거래 또는 잔고 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신규 투자자는 한도제한계좌로 개설
입출금
거래급여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명함과 사원증 등
공과금, 관리비 등 이체 - 공과금 납부고지서와 영수증, 세금 고지서와 납부확인서, 관리비 납부고지서와 영수증 등
연금수급 -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등
아르바이트비 수령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과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 등
모임통장 - 구성원명부, 회칙 등
법인/사업자 - 기존 :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용),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프랜차이즈가맹점 계약서 등
- 신설 : (필수)사업장임대차계약서, (1개이상 선택)프랜차이즈가맹점계약서, 사업자홈페이지, 창업관련기관 발급 자료, 사업장 및 간판 사진, 포탈 사이트 로드뷰 등
기타 - 개설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 금융기관* 주식/금융상품** 거래내역서 또는 잔고확인서
- 일반(종합)계좌 예금자보호 안내문
이 계좌의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삼성증권에서 계좌 개설하기
비대면 계좌개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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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작하기 전 먼저 준비하세요!
-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다른 금융기관 계좌
- 자녀 계좌개설의 경우 민간인증서*
*스크래핑에 필요
※ 민간인증서 미 사용시 자녀 비대면 계좌개설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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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계좌개설절차
1. 본인 확인 및 가입자격 확인
2. 신분증확인
3. 계좌정보 입력
4. 다른 금융기관 본인계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