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계좌
- 가입자격
- 누구나 가입 가능
- 납입한도
- 개인납입분:전 금융기관 [연금저축+IRP+DC]합산 연간 1,800만원까지 입금 가능
- 연말정산 세액환급
- 최대 39.6만원~66만원
총급여 55백만원 이하 16.5%, 그 외 13.2% (지방소득세 포함)
- 투자가능 상품
- 펀드, ETF, MMF
- 수수료
- 운용상품별(펀드/ETF 등 보수 발생)
삼성증권 연금저축 ETF 온라인 거래시 "매매" 수수료 무료(유관기관제비용 제외, 2020년말까지)
- 중도 인출/해지
- 새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자유롭게 인출가능
- 연금 수령
- 개인납입금 : 가입 후 5년 경과 & 만 55세 이상
- 퇴직금 : 만 55세부터 즉시 수령가능
- IRP(개인형 퇴직연금)
- 가입자격
-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 가능
퇴직연금제도(DB,DC에) 의한 퇴직급여는 IRP계좌로 수령
- 납입한도
- 개인납입분:전 금융기관 [연금저축+IRP+DC]합산 연간 1,800만원까지 입금 가능
- 연말정산 세액환급
- 최대 92.4만원~115.5만원
- 총급여 55백만원 이하 16.5%, 그 외 13.2% (지방소득세 포함)
-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 이연
- 투자가능 상품
- 원리금보장상품
예금, RP, ELB, 국고채 등 - 비원리금보장 상품
펀드, ETF, ELS, 회사채 등
- 수수료
- 운용상품별(펀드/ETF 등 보수 발생)
- 삼성증권 개인납입금은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무료
- 퇴직금은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발생
- 중도 인출/해지
- 조건 충족시에만 가능
- 연금 수령
- 개인납입금 : 가입 후 5년 경과 & 만 55세 이상
- 퇴직금 : 만 55세부터 즉시 수령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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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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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700만원연금 저축/IRP/DC 합산
IRP/DC:700만원, 연금저축:400만원
- 총급여 1.2억(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연금저축 세액공제 300만원 한도
- 2020년~2022년까지 만50세 이상 총급여 1.2억 이하 가입자는 IRP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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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과세 대상 일시금(연금수령한도 外) 연금(연금수령한도 內)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x70%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분리과세)연금 소득세 3.3~5.5%
(연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합산)개인납입금 세액공제O 세액공제X 세금없음 - * 지방소득세 포함
- * 연금은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 시 연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