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IRP] 상품의 보수(수수료)는 후취 연 0.24~0.30%이며, 개인이 납입한 금액은 무료입니다. 단, 다이렉트IRP 가입자의 경우 퇴직금 보관수수료도 무료입니다.(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 가능)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금이란?
노후의 소득을 위해 미리 자산을 준비하고, 노후에 일정기간 동안 규칙적인 간격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금, 왜 해야 하나요?
10년의 노후 월급으로, 퇴직 후(55세) 국민연금(65세)이 나오기 전 10년의 노후 월급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연금, 어떤 종류가 있나요?
								개인연금 (연금저축계좌)과 퇴직연금
(DC/IRP/다이렉트IRP)으로 분류됩니다.
							
| 연금 제도 | 설명 | |
|---|---|---|
| 개인 연금 | 연금저축 계좌 |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절세와 투자 모두 가능한 상품 | 
| 퇴직 연금 |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퇴직금 운용을 회사가 아닌 내가 직접하여 수익까지 퇴직금으로 만들 수 있는 계좌 |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퇴직금도 받고 세액공제도 받는 연금계좌 | |
| 다이렉트 IRP(자기 주도개인형 퇴직연금) | 스스로 운용하는 자기주도형 IRP계좌 | |
연금 제도별 비교
| 개인연금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 (DC,IRP,다이렉트IRP) | ||||||||||||||||||
|---|---|---|---|---|---|---|---|---|---|---|---|---|---|---|---|---|---|---|---|
| 가입자격 | 누구나 가입 가능 | 소득이 있는 취업자는 누구나 가입 가능 (DC의 경우, 삼성증권 퇴직연금 사업자 계약 법인의 취업자만 가입가능) | |||||||||||||||||
| 납입한도 | 
 | ||||||||||||||||||
| 세액공제 한도 | 연 최대 900만원(연금저축+IRP+DC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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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세액공제 | 최대 99만원 
 | 최대 148.5만원 
 | |||||||||||||||||
| 연금저축/IRP/DC 합산 연말정산 세액공제액 
 | |||||||||||||||||||
| 투자가능 상품 | 펀드, ETF, REITs | 원리금보장상품 
 
 | |||||||||||||||||
| 수수료 | 운용상품별 보수 발생 | 운용상품별 보수 발생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개인납입금은 무료, 퇴직금은 발생 (단, 다이렉트 IRP는 퇴직금도 무료) | |||||||||||||||||
| 중도인출/ 해지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자유롭게 인출 가능 | 조건 충족시에만 가능 | |||||||||||||||||
| 연금 수령 |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 경과하고 만 55세 이상이면 가능 단, 퇴직금은 만 55세 이상 조건만 만족시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
|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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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연령별 납입금액 예시
목표 연금 수령액을 월 500,000원으로 설정 시 현재 나이와 투자 수익률을 고려한 55세까지의 월 납입액 예시입니다.
| 현재나이 | 수익률 3% | 수익률 5% | 수익률 7% | 
|---|---|---|---|
| 30세 | 116,099 | 86,952 | 63,921 | 
| 35세 | 157,723 | 125,977 | 99,401 | 
| 40세 | 228,137 | 193,726 | 163,366 | 
| 45세 | 370,548 | 333,463 | 299,165 | 
| 50세 | 800,982 | 761,415 | 723,268 | 
- 월 75만원까지 납입 시, 세액공제 가능(IRP기준)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개시 이후 운용수익률 연3%(세전) 가정
- 운용수익률 연 3%(세전), 연5%(세전), 연7%(세전) 가정
세액 공제율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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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세액공제율
														16.5%~13.2%
														총 급여 5,500만원↓ 16.5% 총 급여 5,500만원↑ 13.2% * 지방소득세포함 
- 
														중도해지시 세율
														16.5%
														세액공제 받은 금액 and 수익금 
- 
														연금수령시 세율
														3.3%~5.5%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연 1,500만원 초과 연금수령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선택 가능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세액공제한도
														IRP/DC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연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IRP/DC 합산 
- ISA 만기자금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 세액공제 한도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