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의무(CDD : Customer Due Diligence)란?
-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 목적 확인 및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 입니다.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등에 의한 금융회사의 법률적 의무사항이며, 제공해주신 정보는 동 법에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
- 본인 및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 당사자
적용 대상 거래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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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신규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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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금융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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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객확인이 필요한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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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고객확인에 관한 사항
- 금융회사는 일정기간(1~3년) 재이행주기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고객확인 및 검증
- 금융회사는 고객확인 시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ㆍ자료ㆍ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구 분 | 개인(외국인 포함) 고객 | 법인(외국단체 포함)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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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 및 신원검증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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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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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 전기/가스 영수증 등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 증명원, 법인 등기부 등본, 영업허가서, 납세번호증, 정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
-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 받으실 수 있으며, 제공 거부시 업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고객확인 및 검증 거절 시 조치
- 관련 법률에 의거 금융회사는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거래 역시 종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