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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의무

고객확인의무(CDD : Customer Due Diligence)란?

  •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 목적 확인 및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 입니다.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등에 의한 금융회사의 법률적 의무사항이며, 제공해주신 정보는 동 법에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

  • 본인 및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 당사자

적용 대상 거래

적용 대상 거래

구 분 내 용
계좌 신규 개설
  • 종합계좌, 투신계좌, 비대면계좌 등의 신규개설
  • 인터넷뱅킹, 대출약정, 신용약정, 신탁계약 등의 신규 약정 및 계약 체결 등
일회성
금융거래
  • 당사에서 고객확인 미실시 대상 고객이 하는 일회적인 금융거래
  • 무통장입금(송금), 상품권 매입 등
기타 고객확인이 필요한 거래
  • 기존의 고객확인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 금융회사의 판단하에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지속적 고객확인에 관한 사항

  • 금융회사는 일정기간(1~3년) 재이행주기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고객확인 및 검증

  • 금융회사는 고객확인 시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ㆍ자료ㆍ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고객확인 및 검증

구 분 개인(외국인 포함) 고객 법인(외국단체 포함) 고객
신원확인 및 신원검증 사항
  • 성명, 실명번호
  • 국적, 생년월일, 성별 (외국인 비거주자 限)
  • 주소 및 연락처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 실제소유자
  • 법인(단체)명, 실명번호
  • 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소재지 (외국법인 실제 사업장 소재지)
  • 업종(영리법인인 경우), 회사 연락처
  • 설립목적(비영리 법인인 경우)
  • 대표자 정보 : 성명, 국적, 생년월일
  • 실제소유자
추가 확인정보
  • 직업 또는 업종(개인사업자)
  • 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 기타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법인구분, 상장여부 등 회사에 관한 기본정보
  • 거래자금의 원천, 거래의 목적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예상거래 규모 등
  • 기타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관련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 전기/가스 영수증 등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 증명원, 법인 등기부 등본, 영업허가서, 납세번호증, 정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 받으실 수 있으며, 제공 거부시 업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고객확인 및 검증 거절 시 조치

  • 관련 법률에 의거 금융회사는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거래 역시 종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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