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의무(CDD : Customer Due Diligence)란?
-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 목적 확인 및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 입니다.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등에 의한 금융회사의 법률적 의무사항이며, 제공해주신 정보는 동 법에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
- 본인 및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 당사자
적용 대상 거래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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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신규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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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금융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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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객확인이 필요한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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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고객확인에 관한 사항
- 금융회사는 일정기간(1~3년) 재이행주기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고객확인 및 검증
- 금융회사는 고객확인 시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ㆍ자료ㆍ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구 분 | 내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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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 및 신원검증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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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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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 중 택1 *이 외 사진/이름/주소가 명시되어 있는 국가가 발급한 신분증도 가능하나, 사전 확인 필요 |
추가 서류 |
*주소, 국가(외국인의 경우)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주소검증서류 필수 (주소검증서류 :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있는 공과금/세금 납부 영수증 등) |
구 분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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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 및 신원검증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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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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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 -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투자등록증,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영수증 중 택1 |
추가 서류 |
*주소, 국가(외국인의 경우)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주소검증서류 필수 (주소검증서류 :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있는 공과금/세금 납부 영수증 등) |
구 분 | 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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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 및 신원검증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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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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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추가 서류 |
*법정대리인과 주소가 상이할 경우 주민등록초본 필수 *대리인은 내국인에 준하는 서류 필요(임의 대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필수) |
구 분 | 법인(외국단체 포함)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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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 및 신원검증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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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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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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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류 |
*대리인 내방시 내국인에 준하는 서류 및 대리인 권한 확인 서류(위임장 등) 이 외에 서류 검토 후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 받으실 수 있으며, 제공 거부시 업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에 의거하여 FATF지정 고위험 및 이행취약국가 소속 고객의 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본사 부서의 승인 후 고객확인이 완료 됩니다.
고객확인 및 검증 거절 시 조치
- 관련 법률에 의거 금융회사는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거래 역시 종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