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의무(CDD : Customer Due Diligence)란?
-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 목적 확인 및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 입니다.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등에 의한 금융회사의 법률적 의무사항이며, 제공해주신 정보는 동 법에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
- 본인 및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 당사자
적용 대상 거래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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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신규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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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금융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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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객확인이 필요한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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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고객확인에 관한 사항
- 금융회사는 일정기간(1~3년) 재이행주기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고객확인 및 검증
- 금융회사는 고객확인 시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ㆍ자료ㆍ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개인 확인 및 검증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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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 및 신원검증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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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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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서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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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 내국인 |
※ 여권으로 실명확인시,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여권소지시 '여권정보증명서' 도 제출해야 하며,주소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자택 또는 직장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주민등록초본, 공과금 명세서, 재직증명서中 택1 )도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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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재외국민 | |
※ 실명확인증표에 국가 및 주소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국가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세금 및 공과금 명세서 등과 같이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발급한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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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 |
*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계좌 명의인 또는 내점한 사람 명의 기준만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본인 기준 상세 또는 특정(친권-미성년후견현재/친권-미성년후견전부中 1)발급 서류만 가능합니다. ※ 실제 거주지와 서류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과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 주소 검증을 위한 용도로 미성년자 기준의 '주민등록초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상기서류는 참고를 위한 단순 예시이며 고객유형 및 업무처리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방하실 지점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에 의거하여 FATF지정 고위험 및 이행취약국가 소속 고객의 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본사 부서의 승인 후 고객확인이 완료 됩니다.
법인 확인 및 검증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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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 및 신원검증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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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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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서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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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내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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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내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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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상세 안내 |
* 법인유형에 따라 말소사항포함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제소유자확인서류 예시 · 영리법인 : 주주명부/출자자명부/사원명부 등 지분율 확인 가능한 서류 · 비영리법인/단체 : 정관, 규약 등 기타 의결권 확인 가능한 서류 ※ 이외에 고객유형 및 업무처리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및 재무제표증명원, 매출확인서류(세금계산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상기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 받으실 수 있으며, 정보제공 거부시 고객님의 금융거래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상기서류는 참고를 위한 단순 예시이며 고객유형 및 업무처리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방하실 지점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에 의거하여 FATF지정 고위험 및 이행취약국가 소속 고객의 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본사 부서의 승인 후 고객확인이 완료 됩니다.
고객확인 및 검증 거절시 조치
- 관련 법률에 의거 금융회사는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거래 역시 종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