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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의무

고객확인의무(CDD : Customer Due Diligence)란?

  •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 목적 확인 및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 입니다.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등에 의한 금융회사의 법률적 의무사항이며, 제공해주신 정보는 동 법에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

  • 본인 및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 당사자

적용 대상 거래

적용 대상 거래

구 분 내 용
계좌 신규 개설
  • 종합계좌, 투신계좌, 비대면계좌 등의 신규개설
  • 인터넷뱅킹, 대출약정, 신용약정, 신탁계약 등의 신규 약정 및 계약 체결 등
일회성
금융거래
  • 당사에서 고객확인 미실시 대상 고객이 하는 일회적인 금융거래
  • 무통장입금(송금), 상품권 매입 등
기타 고객확인이 필요한 거래
  • 기존의 고객확인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 금융회사의 판단하에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지속적 고객확인에 관한 사항

  • 금융회사는 일정기간(1~3년) 재이행주기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고객확인 및 검증

  • 금융회사는 고객확인 시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ㆍ자료ㆍ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고객확인 및 검증

개인 확인 및 검증 정보
신원확인 및 신원검증 사항
  • ① 성명, 실명번호
  • ② 국적, 생년월일, 성별 (외국인 비거주자인 경우 필수)
  • ③ 주소 및 연락처 (외국인 비거주자인 경우, 실제 거소 또는 실제 연락 가능한 연락처)
  • ④ 실제소유자
추가 확인정보
  • ① 직업 또는 업종(개인사업자)
  • ② 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 ③ 기타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
고객확인 및 검증

개인 서류 안내
필수 서류 내국인
  • ①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 중 택1 (사진/이름/주소가 명시되어있는 국가가 발급한 신분증도 가능하나, 사전 확인 필요)

※ 여권으로 실명확인시,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여권소지시 '여권정보증명서' 도 제출해야 하며,주소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자택 또는 직장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주민등록초본, 공과금 명세서, 재직증명서中 택1 )도 필요합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 ① 실명확인증표 :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투자등록증,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영주증 중 택1

※ 실명확인증표에 국가 및 주소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국가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세금 및 공과금 명세서 등과 같이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발급한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 ①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②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계좌 명의인 또는 내점한 사람 명의 기준만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본인 기준 상세 또는 특정(친권-미성년후견현재/친권-미성년후견전부中 1)발급 서류만 가능합니다.

※ 실제 거주지와 서류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과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 주소 검증을 위한 용도로 미성년자 기준의 '주민등록초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상기서류는 참고를 위한 단순 예시이며 고객유형 및 업무처리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방하실 지점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에 의거하여 FATF지정 고위험 및 이행취약국가 소속 고객의 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본사 부서의 승인 후 고객확인이 완료 됩니다.
법인 확인 및 검증 정보

법인 확인 및 검증 정보
신원확인 및
신원검증 사항
  • ① 법인(단체)명, 실명번호
  • ② 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소재지(외국법인 실제 사업장 소재지)
  • ③ 업종(영리법인인 경우), 설립목적(비영리 법인인 경우)
  • ④ 회사 연락처(외국법인 실제 연락가능한 연락처)
  • ⑤ 대표자 및 실제소유자 정보 : 성명/국적/생년월일
추가 확인정보
  • ① 법인구분, 상장여부 등 회사에 관한 기본정보
  • ② 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 ③ 주요 상품 및 서비스, 예상거래 규모 등
  • ④ 기타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법인 서류 안내

법인 서류 안내
대표자 내방시
  • ①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限) *
  • ③ 실제소유자확인서류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限) **
대리인 내방시
  • ①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②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 ③ 위임장(인감 날인)
  • ④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限) *
  • ⑤ 실제소유자확인서류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限) **
서류 상세 안내 * 법인유형에 따라 말소사항포함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제소유자확인서류 예시
· 영리법인 : 주주명부/출자자명부/사원명부 등 지분율 확인 가능한 서류
· 비영리법인/단체 : 정관, 규약 등 기타 의결권 확인 가능한 서류

※ 이외에 고객유형 및 업무처리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및 재무제표증명원, 매출확인서류(세금계산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 받으실 수 있으며, 제공 거부시 업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상기서류는 참고를 위한 단순 예시이며 고객유형 및 업무처리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방하실 지점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금융정보법에 의거하여 FATF지정 고위험 및 이행취약국가 소속 고객의 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본사 부서의 승인 후 고객확인이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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