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한도 안내
가입대상 |
삼성증권에 종합계좌(은행 제휴계좌 포함)가 있는 개인고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 연체자, 외국인, 비거주자(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내/외국인), 법인 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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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 가능종목 |
상장종목(관리 · 투자경고 · 투자위험 종목, 위탁증거금 100%종목, 기타 회사가 지정한 종목은 제외)
가능종목은 매일 변동 가능 |
융자한도 | 최대 20억(개별 심사를 통해 증액 가능) |
상환기간 |
180일
조건 충족시 180일 단위 연장 가능 |
보증금률 및 최소담보유지비율
구분 | 보증금률 | 담보유지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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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 | 45%(대용금*+현금) | 140% |
50%(대용금*+현금) | 150% | |
60%(대용금*+현금) | 160% |
대용금: 고객이 보유한 유가증권(대용증권)을 일정 비율만큼의 금액(대용가격)으로 환산한 금액
- 담보유지비율이 기준보다 낮아지면 추가 담보 제공 기간 내에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이 담보로 제공한 증권은 추가 담보 제공기간 중 가격이 변동해 담보부족액이 증감할 수 있음) - 추가 담보 제공 기간 내 고객이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다음 영업일 오전 임의로 반대매매되어 신용융자 및 신용대주가 상환됩니다.
- 추가 담보 제공 기간은 추가 담보 제공 요구일(담보 부족 발생일) +1영업일 입니다.
<예시>
- 11월1일(금)에 담보 부족이 발생한 경우, 추가 담보 제공 요구일은 11월1일(금)임
- 추가 담보 제공기간은 그로부터 1영업일이므로 11월4일(월)까지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함
- 11월4일 중 추가 담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그 다음영업일인 11월5일(화)에 약관에서 정한 반대매매 순서에 따라 반대매매되어 신용융자 및 신용대주가 상환됨
담보활용 동의 안내
- 담보활용 동의에 대한 내용은 신용거래약관 및 거래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증권은 담보활용 동의 고객이 매수한 신용주식에 한하여 증권금융에 신용주식의 담보활용 가능여부를 통보하고 이용 대가로 고객에게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 담보활용 수수료 지급액(종목별)
= 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담보활용 수수료 × (해당계좌 담보활용 동의수량/회사 고객 전체의 담보활용 동의수량) × 회사 제비용을 공제한 지급률(60%) - 고객이 제3자 대여에 동의를 하더라도 시장 수급상황 등에 따라 보유잔고가 활용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담보활용 동의로 인한 소득(담보활용 수수료)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간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유통융자 매수증권 관련 유의사항
- 증권금융이 담보증권을 제3자에게 대여한 때에는 의결권 등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의결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기준일 5영업일 전까지 담보활용 동의를 철회하고 주주총회일 5영업일 전까지 삼성증권에 의결권 행사를 신청해야만 증권금융으로부터 의결권 등의 행사에 필요한 위임장을 교부 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