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개설안내
STEP01
구비서류확인
구비서류(본인일 경우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STEP03
계좌개설
계좌개설 신청서 및 계좌개설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계좌를 개설합니다.
계좌개설 후 온라인 거래를 위하여,
삼성증권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또는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계좌개설 시 방문하실 고객님과
개설할 계좌에 맞는 구비서류가 필요해요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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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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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기타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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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여권으로 실명확인시 주소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자택 또는 직장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주민등록초본, 공과금 명세서, 재직증명서中 택1 )가 필요하며,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여권소지시 '여권정보증명서' 도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본증명서 등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20영업일 이내 타 금융기관 또는 삼성증권 계좌개설 이력이 있는 경우 추가증빙서류를 통해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대책 및 고객확인의무 강화에 따라 금융거래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양도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거주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매체발급 또는 계좌개설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 다수계좌개설 고객 대상 추가증빙서류
상세 목적 |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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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금융상품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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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 |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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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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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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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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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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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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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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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금융상품은 펀드/채권/ELS/ELB 등 투자성 상품이며, CMA/RP/MMF/MMW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리인 개설 시 대리인 명의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