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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계좌개설 지점 또는 제휴은행 등을 통해 삼성증권 계좌를 개설해보세요.

계좌개설안내

STEP01

구비서류확인

구비서류 안내를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STEP02

지점 방문

계좌개설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삼성증권 지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STEP03

계좌개설

계좌개설 신청서 및 계좌개설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계좌를 개설합니다.
계좌개설 후 온라인 거래를 위하여,
삼성증권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발급 또는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계좌개설 시 방문하실 고객님과
개설할 계좌에 맞는 구비서류가 필요해요

개설 가능한 계좌안내 관련 표
본인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1)
  • 거래도장/서명
  •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대리인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 거래도장
    1. *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되야 하며 계좌 명의인 또는 내점한 사람 명의 기준만 가능합니다.
    2. ** 미성년자 본인 기준 상세 또는 특정(친권-미성년후견현재/친권-미성년후견전부中 1)발급 서류만 가능합니다.
  • 본인의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 계좌개설 시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실제 거주지와 실명확인 증표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강화된 고객주의의무제도로 주소 검증을 위한 용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정대리인, 계좌개설하는 미성년자 기준으로 각각 필요)

가족 및 기타대리인
  • 본인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1)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1)
  •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금융기관 계좌개설용)
  • 위임장(본인작성,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 거래도장

    -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부모포함)으로 제한

  • 본인의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 주1) 여권으로 실명확인시 주소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자택 또는 직장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주민등록초본, 공과금 명세서, 재직증명서中 택1 )가 필요하며,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여권소지시 '여권정보증명서' 도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본증명서 등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6에 따라 증빙서류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합니다. 20영업일 이내 삼성증권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계좌 개설 이력이 있거나, 금융거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양도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거주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 등의 사유로 계좌 개설 등의 업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관련 표
상세 목적 증빙서류
금융투자상품 거래
  • 금융기관* 주식/금융상품** 거래내역서 또는 잔고확인서

    * 삼성증권 또는 다른 금융회사

    ** 펀드/채권/ELS/ELB 등 투자성 상품(CMA/RP/MMF/MMW 등 인정하지 않음)
    최근 3개월 이내 3백만원 이상 거래 또는 잔고 확인

    ※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신규 투자자는 한도제한계좌로 개설

입출금
거래
급여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명함과 사원증 등
공과금, 관리비 등 이체
  • 공과금 납부고지서와 영수증, 세금 고지서와 납부확인서, 관리비 납부고지서와 영수증 등
연금수급
  1.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등
아르바이트비 수령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과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 등
모임통장
  1. 구성원명부, 회칙 등
법인/사업자
  • 기존 :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용),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프랜차이즈가맹점 계약서 등
  • 신설 : (필수)사업장임대차계약서, (1개이상 선택)프랜차이즈가맹점계약서, 사업자홈페이지, 창업관련기관 발급 자료, 사업장 및 간판 사진, 포탈 사이트 로드뷰 등
기타
  • 개설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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