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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01

누구에게나

가족/지인/선배 등
삼성증권 고객이 아니어도 가능
(단, 선물을 받으려면 계좌개설 필수)

POINT02

마음을 전하세요

생일/입학/졸업/취업 등
테마별로 카드와 메시지 보내기

POINT03

갖고 있는 주식이 없어도

주식을 사서

바로 선물 보내기

※ KOSPI/KOSDAQ 종목 선물 가능(ETF/ETN제외)

POINT04

수수료도 무료!

선물 보내기/받기는 모두 무료
(자사대체출고 기준)

꼭 확인하세요.

투자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식거래 시 수수료는 0.077~0.498%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 선물하기 안내

  • 고객이 보유한 주식 또는 새로 매수한 주식을 가족/친구/지인에게 선물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기반으로 상대방을 지정해 보낼 수 있습니다. 받는 분은 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 선물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 주식 선물은 5영업일 내에 수신 동의를 해야 실제로 선물 받는 분 계좌로 옮겨집니다. 동의 전에는 보낸 분 계좌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 선물을 보낼 때 마음도 같이 전할 수 있도록 카드 메시지를 선택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식 선물 보내기 방법

  • 고객이 보유한 주식 또는 새로 매수한 주식을 바로 선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보내고 싶은 주식과 수량을 선택한 후 고객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에서 받는 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물과 함께 마음을 담은 카드와 메시지도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 받는 분이 삼성증권 고객이 아니어도 선물 보내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주식을 받기 위해선 삼성증권 계좌가 필요합니다.
  • 주식 선물을 받은 가족/친구가 선물을 수락하는 시점에 실제 입출고가 이뤄집니다. 그 시점 전에 매도 또는 출고 처리하면 선물 보내기는 취소됩니다. 단, 매도 또는 출고를 했더라도 보낸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선물은 정상적으로 보내집니다.
  • 보내기 일일 한도 : 1,000만원(고객기준)
  • 발송 제한사항:
    • 권리 기준일 D+4영업일 내에 해당 하는 종목
    • 외국인/ 법인 불가
    • 동일 인물간에 선물 보내기/받기 불가
    • 상장폐지 종목 불가
    • 출고일 기준 미수 발생 경우
    • 보호예수잔고 불가
    • 신용/담보대출으로 매수하여 선물 보내기 불가
  • 선물을 잘못 보낸 경우 선물 받기 전까지 언제든 취소가 가능합니다. (선물함 > 보낸 선물 > 선물 내역 상세 > 보내기 취소)

주식 선물 받기 방법

  • 주식 선물을 받으려면 선물을 보낸 날로부터 5영업일 내에 수락해야 합니다.
  •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삼성증권 계좌가 필요합니다. 계좌가 없다면, 계좌 개설 후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받는 분의 성함과 휴대폰 번호가 보낸 분이 입력한 정보와 정확히 일치해야 선물 받기가 가능합니다.
  • 선물 받기 가능 시간 : 영업일 07:00~16:30
  • 새로 주식을 매수해 선물로 보낸 경우, 2영업일 후에 결제되므로 그 전에 수락하더라도 선물 보낸 날로부터 2영업일 후에 입고됩니다.
  • 선물 수락 전에 보낸 분이 주식을 매도하면 선물 보내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물이 잘못 오거나, 선물을 받기 싫으면 거절해도 됩니다.

주요 사항

  • 주식 선물을 보낸 후에 해당 종목 잔고를 매도하면 선물 받기가 안됩니다. 실제 주식이 이전되는 시점은 선물 받는 분이 수신에 동의하는 시점입니다.
  • 받는 분의 성명과 휴대폰 번호가 정확해야 선물 보내기와 받기가 가능합니다.
  • 주식 선물은 개인 간 증여 거래입니다. 따라서 증여받는 분(수신자)은 금액에 따라 증여세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선물하는 주식 종목의 권리 발생일과 선물 받기 기간(선물을 보낸 날로부터 5영업일 내)이 겹치는 경우에는 선물 보내기/받기가 어렵습니다.
  • 선물하는 주식 종목의 권리 발생 이후에 선물을 보내면 선물을 받는 분에게 해당 권리가 유지됩니다.

증여세 안내

  • 증여세 : 주식을 보내고 받는 과정은 개인 간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는 해당 증여일 이전 10년 내에 같은 사람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금액을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주식 증여세는 선물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자진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3%) 적용이 가능하며, 이후부터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십시오.
  • 선물을 보낸 분이 가족관계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법적) : 6억원
    • 부모, 조부모(직계존속) : 5,000만원(만 19세 이하 : 2,000만원)
    • 자녀, 손자녀(직계비속) : 5,000만원
    • 기타 친족 : 1,000만원
    • 타인 : 50만원
  •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한 날이 속한 달로부터 3개월) 전에 받은 주식을 그대로 반환하면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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