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및 한도 안내
대상고객 |
내국인(개인/법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으로 개설한 외국인 거주자, 재외국민만 가능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지점 방문해야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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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가능 유가증권 |
삼성증권 계좌에 예탁/등록된 코스피/코스닥주식, 해외주식(미국, 일본, 중국), 상장채권,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수익증권 등 약관에서 정하는 담보증권
신용약정 계좌의 유가증권은 불가 |
대출한도 | 고객별 100만 ~ 10억원 |
대출기간 |
조건 충족시 6개월 단위 연장 가능 |
인지세액
약정금액 | 인지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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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부담 | 고객 부담 | |
5천만원 이하 | 없음 | 없음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만 5천원 | 3만 5천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7만 5천원 | 7만 5천원 |
10억원 초과 | 17만 5천원 | 17만 5천원 |
- 인지세는 대출 약정 시 징수하는 세액으로 약정을 취소해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증권담보대출 약정금액을 변경할 경우 인지세는 기존 약정금액 인지세액과 변경할 약정금액의 인지세액 간 차액을 기준으로 징수됩니다.
- <예시>
기존 약정금액 1억원(인지세액 7만원)을 10억원(인지세액 15만원)으로 증액할 경우, 8만원(15만원 – 7만원)의 납부세액은 삼성증권과 고객이 각 4만원씩 부담합니다.
대출비율 및 담보유지비율
담보 부족시 추가담보 요구 및 반대매매 가능
구분 | 대출비율 | 담보유지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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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 국내 그룹 S | 60% | 140% |
국내 그룹 A | 60% | 140% | |
국내 그룹 B | 60% | 150% | |
국내 그룹 C | 60% | 150% | |
해외 주식 | 50% | 160% | |
상장지수펀드(ETF) | 50% | 170% | |
채권 | 국공채&AA 이상 | 65% | 140% |
A등급 이상 | 50% | 150% | |
집합투자증권 | 주식형 | 60% | 150% |
혼합형 | 60% | 150% | |
채권형 | 65% | 140% | |
파생결합상품 | 파생결합사채 (ELB/DLB) |
65% | 140% |
파생결합증권 (DLS) |
50% | 150% | |
주가연계증권 (ELS) |
50% |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