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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의 모든 것

(8) ISA '해지 vs 연장' 기준, 깔끔하게 정리해 드려요

ISA 3년 만기가 되었는데,
해지할까요 연장할까요?

재테크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유리한 답이 달라지거든요. 

 

ISA 계좌 만기를 앞두고 해지 vs 연장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준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 연장을 추천하는 경우 

" 비과세 한도가 아직 많이 남았어요 

👉 연장 추천

 

📍왜냐면: ISA 계좌의 가장 큰 매력은 ‘절세 효과’죠. 이자·배당 수익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거든요.

 

 이 효과를 놓치기 아깝다면 수익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과세 혜택을 채워 쓰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어요. 

 

" ISA 계좌에 있는 자산이 2,000만원을 '훌쩍' 넘었어요 

👉 긴급하게 사용할 곳이 없고, 5000만원 내외의 큰 규모로 계속 투자를 이어갈 거라면 연장 추천


📍왜냐면: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다 채운 뒤에도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자산 규모가 크다보면 9.9% 세금을 내는 것이 새로 계좌를 만들어 2,000만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ISA 계좌에는 1년에 최대 2,000만원만 넣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해지하고 다시 ISA 계좌를 만들어서 당장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 뿐이어서 나머지 금액은 일반 계좌에 넣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비과세 혜택 없이 배당금이나 이자에 대한 일반 세금 15.4%가 적용되죠.   

 

때문에 투자 규모가 큰 경우에는 잘 따져보는 것이 필요해요. 

 

✂ 해지를 추천하는 경우 

" 비과세 한도를 꽉 채웠는데, 이 혜택을 더 받고 싶어요!  

👉 해지 추천 


📍왜냐면: 3년간 순수익이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를 채웠는데, 앞으로도 비슷한 규모로 계속 투자를 할 예정이라면 해지한 뒤 재가입해서 이 혜택을 이어갈 수 있어요.  ISA는 재가입할 때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새로 생기거든요. 

 

단, 재개설 (재가입) 또는 연장할 때 소득 심사를 다시 하기 때문에 소득이 늘었다면 '서민형'에서 '일반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둬야 해요.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싶어요!  

👉 해지 추천 


📍왜냐면: ISA 계좌를 해지 후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천해요. 의무보유기간 3년을 충족 후 해지했다면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옮기기만 해도, 이체한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해주거든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 한도)이지만, ISA 전환 혜택이 더해지면 한 해에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확 늘어나요. (이 방법과 효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클릭!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DC/IRP]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P]이 상품의 보수(수수료)는 (후취) 연 0.24~0.30%이며, 가입기간에 따른 장기할인에 따라 수수료율은 변동될 수 있으나 개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다이렉트 IRP를 가입한 경우에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입니다(펀드보수 등 별도 발생 가능)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개형ISA]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형 ISA의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일임형] 이 계좌의 운용수수료는 평가금액 기준 (후취) 연 0.6%~0.8%입니다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상기 계좌는 당사에서 특정금전신탁 혹은 투자일임, 중개형 중 한가지 계약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 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추후 매매차익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능성이 있습니다

  • 삼성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B1939호(2026.06.18 ~ 2027.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