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금융력 기르기
자녀 계좌에 돈 좀 넣어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걸까
우리 아이를 위해 조금씩 돈을 모아두고 싶지만 막상 자녀 명의 계좌에 돈을 넣을 때 이런 고민 한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아동수당’을 어느 계좌로 받느냐에 따라 이 고민을 덜어낼 수 있어요.
🐥 아동수당, 자녀 명의 계좌로 받는 게 유리한 이유는?
아동수당은 국가가 아이에게 지급하는 돈이에요. 즉, 부모가 아이에게 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 단,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 계좌로 자산 운용하는 경우에는 증여 재산으로 추징될 수도 있어요.
때문에 처음부터 아동수당 수령 계좌를 자녀 명의 증권 계좌로 지정해두는 것이 유리하죠.
🙄 부모 명의 계좌로 받으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동수당을 부모 명의 계좌로 받으면 조금 복잡해져요. 부모 계좌로 아동수당이 들어온 순간 ‘부모의 재산’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후 아이 계좌로 옮기면 부모 → 자녀 간 증여로 보고, 해당 금액이 ‘아동수당’임을 증명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증여세 기본 상식과 꿀팁!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땐, 10년동안 2,000만원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아요.
예를 들어 부모가 1세 자녀에게 2,000만원을 자녀 주식 계좌로 송금하고, 11세에 추가로 2,000만원을 송금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은 0원이죠!
여기에 아동수당까지 더해진다면 우리 아이의 시드머니 규모를 충분히 키워줄 수 있겠죠? 아동수당은 태어난 달부터 만 13세 생일 전월까지 매달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 다 모으면 1,560만원이 돼요.
🤓 아동수당 받는 계좌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만약 부모 계좌로 아동 수당을 받고 있다면 mPOP의 ‘자녀 자산 관리 서비스’에서 바로 계좌를 변경할 수 있어요. 복지로와 연동되어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하죠.
또 아동수당 + 적립식 증여를 기반으로 주식, ETF에 투자했을 때 성인이 되어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누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