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첫 걸음
💡 간단 요약 │ 주식 관련 세금
📍주식 투자 시 유념할 대표적인 세금은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어요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올해부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세금을 아끼고 싶다면 ISA, 연금계좌와 같은 절세계좌를 활용해보세요
주식 투자의 성공은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에 달려있어요.
주식 투자자가 마주하는 세금은 대표적으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인데요.
지난 편에서 살펴본 증권거래세가 주식 매도 시 0.2%씩 나가는 비용이라면, 오늘 다룰 세금들은 주식 손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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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는 뭔가요?
기업이 한 해 동안 번 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걸 배당이라고 하죠.
배당소득세는 이 배당을 받을 때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 포함 15.4%가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됩니다.
이러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를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어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최대 세율은 49.5%!(과세표준 10억 초과 구간 기준, 지방세 포함)
그런데 올해부터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투자자 대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되었어요.(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27)
고배당 기업의 배당금에 대해 별도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제도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분리과세 신청 시 종합소득에 합산❌
· 14~30%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
· 최고세율은 50억원 초과구간 30%
· 고배당 기업 주식만, ETF/리츠는 제외
* 고배당 기업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 10% 이상 증가한 기업(조특법104조27)
☞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www.kind.krx.co.kr) > 기업밸류업 정보 > 고배당기업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 특례배당소득 |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
|---|---|
| 2천만원 이하 | 14% |
|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28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 3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5,88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
| 50억원 초과 | 123,380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 금융소득 종합소득 세율
| 금융소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원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구간과 세율이 모두 다르죠?
최고세율만 보고 '분리과세가 유리하겠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모의 계산 후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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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뭔가요?
주식을 팔아서 남긴 차익에 붙는 세금이에요.
먼저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이나, 다음의 경우에만 과세를 하고 있어요.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위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 해외주식 한번 볼게요.
해외 주식은 1년 동안 해외 주식 매매로 생긴 이익과 손실을 모두 더한 뒤 250만 원만 공제 후 나머지는 22% 세율(지방세 포함) 로 과세됩니다.
만약 1년간 미국 주식으로 총 350만원의 수익을 실현했다면, 250만 원을 뺀 나머지 10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돼요. 100만 원의 22%인 22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셈이죠.(필요경비 0원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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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끼는 방법 없나요?
대표적인 절세 계좌는 역시 ISA죠. 국내주식이나 국내상장ETF의 배당소득세, 채권의 이자소득세 등을 아낄 수 있어요.
일반 계좌에서 배당이나 이자를 받으면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과세표준 200만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로 과세되어요.
장기 투자를 계획 중이라면 연금계좌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1년에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원 한도)까지, 불입액의 최대 16.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기준)을 연말정산 때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과세이연의 효과도 볼 수 있거든요.
단, 세법 개정으로 연금계좌 해외ETF 투자 시 선징수 후지급의 과세방식으로 달라져 과세이연을 노리는 투자자는 유의가 필요해요.

💡투자 첫걸음 Next Step
다음 편에서는 국내상장ETF에 대해 안내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