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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안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란?

보이스피싱, 파밍사이트 등을 통한 고객님의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인증서 (재)발급, 타기관 인증서 등록,보안카드를 통한 일누적 100만원 이상
자금이체 등의 전자금융거래를 고객님이 지정한 PC(단말기)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거나, 미지정 PC(단말기)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 추가인증 서비스입니다.

적용대상 및 업무

적용대상

온라인 서비스 가입 개인고객
(개인사업자 및 법인 제외)

적용대상 업무

인증서 발급/재발급, 타기관 인증서 등록 일누적 100만원 이상의 보안카드를 통한 이체
(OTP를 통한 이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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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킹PC(단말기)지정 서비스

이용PC(단말기)를 사전에 지정하고, 지정된 PC(단말기)에서만 인증서 (재)발급/등록 및 보안
카드를 통한 자금이체 등의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서비스
뱅킹PC(단말기) 지정은 최대 5대까지 가능

영업점에 방문하여 등록하신 간편이체 계좌로 이체하시는 경우는
미지정 PC에서도 간편이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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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인증 서비스

미지정 PC(단말기)에서 인증서 (재)발급/등록 및 보안카드를 통한 자금이체 등의 전자금융거래 시
사용되는 강화된 본인확인 인증 서비스

  • 휴대폰 SMS인증 : 고객정보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 서비스 이용료 : 무료
  • ARS 인증 : 고객정보에 등록된 자택, 직장, 휴대폰번호를 선택하면 ARS 자동연결되어 ARS 음성 안내를 통해
    거래 여부를 승인하는 서비스
    • 서비스 이용료 : 유료, 휴대폰/유선전화(10초당 22원)(부가세 포함)
  • 고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변경 휴대폰으로 인증하고자 하는 경우는 휴대폰 명의확인 절차를 추가하여 인증

  • 해외출국사실 인증 : 해외IP로 접속하신 내국인 고객님의 경우, 출입국관리 시스템과 연동하여 출국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추가인증 절차를 생략하는 서비스
    • 서비스 이용료 : 무료
바로가기

알려드립니다!

  • 해외체류 고객께서는 추가인증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입국관리증명서를 당사에 제출하시고 '서비스 일시유예'를
    신청하시면 추가인증 절차가 생략됩니다.
  • 혹은 해외IP로 접속하신 대한민국 국적 고객(주민등록번호 기준)께서는 추가인증 화면에서 '해외출국사실인증' 을 선택하시면, '법무부 출입국조회 시스템'을
    통해 출국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추가인증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