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가져오기란?
-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DC, IRP)을
운용하던 상품 그대로 옮겨 올 수 있습니다.퇴직연금 금융사를 바꾸고 싶은데, 전부 매도해서 현금으로만 옮겨올 수 있다고 해서 망설이셨나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운용하는 상품 그대로! 삼성증권으로 오실 수 있어요.
(2024년 10월 31일부터 실물 이전 제도 시행)
물론 기존처럼 현금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해요. -
- 실물이전 불가 상품 : 디폴트옵션, 지분증권, 리츠, ELF, ELS, DLS, RP, 맥쿼리인프라, 맵스리얼티, 발행어음, 금리연동형보험 등
- 실물이전의 경우 DC는 DC로, IRP는 IRP로 같은 퇴직연금제도간 이동만 가능합니다.
- 가져오기의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 유지로 간주하여 세제혜택이 계속 부여됩니다.
- 연금지급 중인 종신형 보험계약, 압류 등이 설정된 계약, 조세특례제한법에 1인당 납입 한도 초과 계약 등은 가져오기가 제한됩니다.
- 퇴직연금 DC의 경우, 재직중인 회사와 삼성증권의 퇴직연금제도가 계약되어 있어야만 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중이신 회사에 삼성증권과 퇴직연금이 계약되어 있는지 확인 후 이전 신청 부탁드립니다. - 계좌이체 신청(취소) 가능 시간 : 00:10~23:50(주말/휴일 포함)
삼성증권 퇴직연금이 특별한 이유!
- 01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해주는 "연금 케어 서비스"
-
- 연금 운용이 어려우셨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연금 전문 상담 인력으로 구성된 연금센터를 통한 상담과, 다양한 온라인 연금 콘텐츠는 기본,
너무 바빠서 신경 쓰기도 어려우시다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도 준비했어요.
- 02 은행 예금부터 채권 거래, ETF 실시간 매매까지! "다양한 상품 라인업"
-
-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너무 적어 고민이셨다면
소중한 내 연금,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삼성증권으로 지금 옮겨 오세요.
-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너무 적어 고민이셨다면
- 03 대한민국 최초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0원, "다이렉트IRP" (단, 펀드 보수등 별도 발생 가능)
-
- 퇴직금 보관 수수료(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비쌀 것 같아, 망설여지시나요? 다이렉트IRP와 함께라면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무료!
지금, 운용 중인 연금계좌에서 수수료를 내고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 퇴직금 보관 수수료(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비쌀 것 같아, 망설여지시나요? 다이렉트IRP와 함께라면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무료!
업무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실물이전
- 보유한 상품 그대로 가져와서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
* 이전 가능한 상품은 그대로 가져오고, 이전이 불가한 상품은 매도 후 현금으로 이전됩니다. 실제 이전 신청은 사전조회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현금이전
- 기존 금융사에서 전부 매도 후 현금으로 가져 와서 새롭게 운용
* 현금이전의 경우 사전조회 신청 프로세스는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려드립니다!
- [사전조회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전조회는 실제 계약이전을 신청하기 전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을 미리 확인하는 서비스이며, 사전조회는 반드시 기존에 실물을 운용하던(계약을 이전하는)
금융회사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전조회와 관련하여 조회 대상 퇴직연금사업자(이전받을 금융회사)에게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DB 제외)
- 사전조회 결과를 확인한 후, 실물이전 거래를 원하신다면 별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실물이전 가능여부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의 전산처리 상황 등에 따라 응답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 수신 후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고객께 안내됩니다. - 사전조회 결과는 조회 완료일 기준으로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결과이며, 실제 실물이전 실행 시점에는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전조회 결과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등 개인별 제한에 의해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DB 제외)
- 사전조회 시 결제 완료된 상품을 기준으로 제공되며, 실물이전이 실행되는 시점에 이전이 가능한 상품만 실물이전 됩니다.
- [실물이전 신청 시 유의사항]
- 실물이전 가능여부 조회 시 상품별 상세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로 실물이전이 실행되는 시점 사이에 발생한 만기상환, 연금지급, 수수료 매도 등의 사유로 인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물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조회됐더라도 실제 이전하는 과정에서 상품별 특성에 따라 실물이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가입자 안내 없이 자동 매도돼 현금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 실물이전을 신청하면 해당 계좌에서의 상품 매매가 통제되며, 실물이전 신청 후 입금한 금액은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됩니다.
(투자비율/정기매수 등 약정매수 불가) - (IRP/DC) 실물이전 신청 시 상품 전부의 이전 신청만 가능합니다. 상품 중 일부는 실물로 이전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이전하는 형태는 불가합니다.
- (DB) 실물이전 신청의 경우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은 해당 상품 단위로 전체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 상품을 나누어서 일부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실물이전 신청 전에 가입자가 매도 주문을 진행 중 이라면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한 상장상품(ETF, 리츠 등)이 실물이전 불가로 판명된 경우
가입돼 있는 금융회사의 안내에 따라 가입자가 일정기한 내 해당 상품을 직접 매도해야 합니다. 매도하지 않으면 실물이전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상태로 이전 시 계속해서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별도 운용지시를 희망한다면 금융회사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천재지변, 전산오류 등으로 실물이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실물이전 취소 후 재처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빠른 이전 절차를 위해 의사 확인을 마친 가입자에게는 다시 의사를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물이전이 가능하지 않아 매도되는 경우, 원리금 보장 상품은 만기약정금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이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일부 펀드 상품은 가입 후 단기간 내(예: 6개월 내) 해지할 시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중도환매수수료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물이전 불가 상품: 지분증권, 리츠, 사모집합투자증권, 주가연계펀드(ELF),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환매조건부 채권(RP), MMF, 발행어음, 금리연동형보험(신탁제공형), 디폴트옵션상품 등 - [투자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퇴직연금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IRP] 이 상품의 보수(수수료)는 (후취) 연 0.24~0.30%이며, 가입기간에 따른 장기할인에 따라 수수료율은 변동될 수 있으나 개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단, 다이렉트 IRP를 가입한 경우에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