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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 안내

개인전문투자자 한눈에 알아보기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투자에 따른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말합니다.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다양한 시장/상품에 투자 가능
  • 투자금액 제약 없이
    사모펀드·크라우드 펀딩
    투자 가능
  • 채권, 펀드, 장외파생상품 등
    전용 상품 투자
  • K-OTC Pro *
    전용시장 참여
  • CFD **
    차액결제거래 가능
투자 절차 간소화 · 투자판단의 본인 책임 강화
  • 서류작성
    투자판단 책임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자보호조치
    (적합성 · 적정성 · 설명의무) 미적용

  • 선물옵션 면제
    선물옵션
    사전교육 · 모의거래 ·
    기본예탁금 면제
  • 코넥스 거래 면제
    코넥스***거래
    기본예탁금 면제
  • * K-OTC Pro :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 추후 오픈 예정
  • ** 차액결제거래(CFD) :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증권사를 통해 매수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만을 결제하는 파생금융상품
  • *** 코넥스 시장 : 초기 중소 ∙ 벤처기업 전용 시장

알려드립니다!

  • 개인전문투자자는 투자 경험과 전문성, 소득, 자산 규모 등을 감안해 전환되며 본인 책임이 강화됩니다.
  • 투자권유과정에서의 투자자 보호규제는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이 되어, 개인전문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배제 등)에
    있으니 개인전문투자자로의 전환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시 유의사항

  •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하며 '5대 판매 규제'가 제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 5대 판매 규제 :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 모든 투자성 상품 및 계약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인정됩니다.

    *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판매회사의 모든 투자성 상품/계약에 대해 완화된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됨

  •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의 효력은 등록일부터 2년간 유지됩니다.
  • 일반투자자로 전환하려면 해당 판매회사에 별도로 전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 전환 요구가 없는 경우 2년간 전문투자자 지위가 유지됨

  • 증권회사로부터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개인전문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권유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고객이 요청하면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

  • 본인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지 않은 판매회사에서는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일반투자자로 분류됩니다.

    * 다른 판매회사에서도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으려면 직접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제시하고 전문투자자로 분류해줄 것을 요청해야 함

알려드립니다!

  • 개인전문투자자는 투자 경험과 전문성, 소득, 자산 규모 등을 감안해 전환되며 본인 책임이 강화됩니다.
  • 투자권유과정에서의 투자자 보호규제는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이 되어, 개인전문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배제 등)에
    있으니 개인전문투자자로의 전환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투자경험요건 을 필수 충족하고, 소득/전문가/자산 요건 中 1가지 이상 충족 필수

※ 미성년자의 경우 전문투자자신청 제한

필수 투자경험

금융투자상품 잔고 최근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천만원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한함)

소득

본인 1억원 이상 or 부부합산 1.5억원 이상
(직전 연도 소득액)

본인소득은 공동인증서만으로 mPOP에서 즉시 조회 가능

전문가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국내/국제)재무위험관리사
해당분야 1년 이상 종사

자산

부부합산 거주 부동산 관련 금액을 제외한 순자산가액 5억 이상

  1.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금융투자업규정1-7조의2의2항)
  2. 1. 자본시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채권(A등급 이하) 및 기업어음증권(A2등급 이하)
  3. 2. 자본시장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 (국내 외 주식, 코넥스 주식)
  4. 3. 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원금비보장형/부분보장형 ELS 및 DLS)
  5. 4. 자본시장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파생상품펀드, 사모펀드)
    (단,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제229조제1호의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限)
  1. ※ 인정 불가 상품 : 예수금(원화/외화), CMA(RP/MMF), 비상장 주식, 리츠, 특정금전신탁, 신탁형ISA, 퇴직연금, 연금저축, RP, IRP, 부동산 펀드 등

알려드립니다!

  • 개인전문투자자는 투자 경험과 전문성, 소득, 자산 규모 등을 감안해 전환되며 본인 책임이 강화됩니다.
  • 투자권유과정에서의 투자자 보호규제는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이 되어, 개인전문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배제 등)에
    있으니 개인전문투자자로의 전환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전문투자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단에 내용 참조

신청 및 심사

  • 심사신청
  • 적격심사
  • 유의사항 안내
  • 결과확인

등록

  •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로 등록신청
  • 질문 mPOP에서 신청하기 신분증과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신청 가능 자세히 보기

    답변
    • 복잡한 서류 불필요 (준비물 : 신분증, 공동인증서)
    • 전산으로 자격 충족 여부 바로 체크
    • 신청 즉시 심사결과 확인 가능
    • 심사신청 후 '본인확인(영상통화)' 진행 필요 (준비물 : 신분증)

    위치

    안내/계좌개설 > 신청/변경 > 전문투자자 > 전문투자자조회/등록

    하단에 내용 참조

    mPOP 메뉴 위치 설명

    • 안내/계좌개설
    • 신청변경
    • 전문투자자
    • 전문투자자조회/등록
  • 질문 지점에서 신청하기 필요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점 방문 자세히 보기

    답변
    • 필요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세요.
    • 신청 후 5영업일내외 심사시간이 소요됩니다.
    1. 01
      STEP
      [고객] 지점 방문 및 신청 접수
      • 신청서 작성
      • 개인(신용)정보수집 이용 동의
      • 관련 서류 제출
    2. 02
      STEP
      [회사] 서류 심사
      • 전문투자자 적격여부 서류 심사
      • 개인(신용)정보수집 이용 동의
      • 관련 서류 제출
    3. 03
      STEP
      [고객/회사] 콜센터(1588-2323)를 통한 본인확인(영상통화) 및 유의사항 안내
      • 콜센터 상담원 통화
      •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유의 사항 안내
      • 단, 대리인 심사신청의 경우 : 직원이 본인확인(영상통화) 및 [전문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심사신청 후 삼성증권(1588-2323) 문자 링크를 통해 영상통화 가능한 시간을 예약 후 진행 되며,
        신청일로부터 한달 이상 접촉이 불가능한 경우 심사 신청이 자동 삭제됨을 유의)
        ※ 준비물 : 신분증

    4. 04
      STEP
      [고객] 심사 완료 결과 수신
      • 심사 완료 안내 LMS/알림톡 수신
    5. 05
      STEP
      [고객] 지점 재방문 및 전문투자자 등록 신청
      • 신청서 작성
      •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로 최종 등록

    전문투자자 신청시 필요 서류

    아래 표는 요약사항이며 신청요건별 필요한 서류는 지점 또는 콜센터(1588-2323)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투자자 신청시 필요 서류 안내

    구분 징구서류 비고
    심사 신청
    • 신분증
    • 부부합산요건으로 신청시 본인과 배우자 신분증
    필수 요건
    • 개인전문투자자 증빙용 잔고증명서
    • 계좌개설확인서(개설일 1년 경과 확인)
    소득 요건
    • 국세청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의무자 직인 必)
    • 부부합산시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전문가 요건
    • 전문가 자격증(최근3개월 이내 발급)
    • 경력증명서
      • 발급회사 직인 必(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신청일 기준 해당 분야 1년 이상 종사자

        ① 복수회사의 경력증명서 합산 가능(중복기간제외)

    • 증명서발급처
      • 공인회계사 : 금감원, 감정평가사 : 국토부,
        변리사 : 특허청, 세무사 : 국세청, 변호사 :
        정부24
      •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 금융투자협회
      • (국제)재무위험관리사 : GARP에서 발급하는 증빙서류
    자산 요건
    • 필수제출
      • 혼인관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최근3개월이내 발급)
      • 본인과 배우자 각각 제출이 필요한 서류 (발급일 : 신청일 전일)
        1. ① 주민등록등본 (최근3개월이내 발급)
        2. ② 금융자산 잔고증명서 (발급회사 직인必)
        3. ③ 비거주 소유부동산 : 등기부등본, 기준시가서류
          비거주 소유부동산이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 추가
        4. ④ 비거주 임차부동산 : 임대차계약서사본
        5. ⑤ 신용정보조회서
        6. ⑥ 거주부동산담보대출 : 금융거래확인서,부채(여신)증명서
    • 증명서발급처
      • 공시지가 : http://realtyprice.kr 또는 홈택스 등
      • 신용정보조회서 : http://credit4u.or.kr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여신)증명서 : 각 은행
  • 질문 다른 증권사/협회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지점에서 등록하기 이미 다른 기관에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경우 자세히 보기

    답변
    • 아래 필요 항목들을 준비해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세요.
    1. 01
      STEP
      [고객] 지점 방문 및 신청
      • 신청서 작성
      • 다른 증권사/협회 전문투자자 확인증 제출
    2. 02
      STEP
      [고객]
      • 전문투자자 등록 신청
      • 전문투자자 전환에 따른 유의 사항 확인

    다른 증권사/협회 전문투자자 확인증 등록 시 필요 항목

    자세한 사항은 패밀리센터(1588-2323) 또는 지점에 문의하세요.

    전문투자자 신청시 필요 서류 안내

    구분 방문객 필요 항목
    개인
    본인 본인 신분증, 전문투자자 확인증
    대리인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거래도장, 인감도장,
    전문투자자확인증
    법인 대표자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거래인감, 전문투자자확인증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대표자의 위임장, 거래인감, 법인인감,
    전문투자자확인증
    • 전문투자자확인증, 인감증명서 발급일로 부터 최근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및 명패, 직인 날인 필수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전문투자자 확인증은 사본 제출 가능
  • 질문 다른 증권사/협회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mPOP에서 등록하기 개인만 가능 자세히 보기

    답변
    • 복잡한 서류 불필요 (준비물 : 신분증, 전문투자자 확인증, 공동인증서)
    • 다른 증권사/협회에서 발급받은 전문투자자 확인증 등록 신청 후 최대 5영업일 이내에 최종 등록 완료

      ※ 전문투자자 확인증은 발급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및 명패, 직인 날인 필수.
          증빙서류가 적합하지 않거나 확인증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안내/계좌개설 > 신청/변경 > 전문투자자 > 전문투자자조회/등록

    하단에 내용 참조

    mPOP 메뉴 위치 설명

    • 안내/계좌개설
    • 신청변경
    • 전문투자자
    • 전문투자자조회/등록

알려드립니다!

  • 전문투자자 지정의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 일반투자자로 자동 변경됩니다. (효력기간 만료 후 최초심사와 동일하게 심사 신청)
  • 전문투자자 등록을 위한 필요서류는 가까운 지점 또는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투자자에서 전문투자자로 전환시, 고객님께서 보유하신 모든 계좌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