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당소득재분류에 따른
현지 배당세 환급 및 국내 배당세 징수 안내

미국 ETF, REITs 등의 배당소득재분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미국 달러 배당세 환급 및
국내 원화 배당세가 징수될 예정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고객님께서는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기 신청 고객님은 이번 환급을 통해 금액이 변경되었을 수 있사오니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용

  • 전년도 지급된 미국 ETF, REITs 등의 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의 원천(*일반배당 분배금 VS 양도차익 분배금)
    재분류되어 현지 배당세가 달러화로 환급.
  • 환급 후 현지 배당세율이 국내 배당세율(14%)보다 낮을 경우 현지 배당세율과 국내 배당세율과의
    차이에 대해 원화로 과세

국내 배당세 계산방법

  • 환급 후 현지 배당세율 ≥ 14% : 경우 국내 비과세
  • 환급 후 현지 배당세율 < 14% : '배당금 × [환급 후 현지 배당세율 - 14%] × 기준일 환율'로 국내 과세

현지 환급 사유

  • 미국 ETF, REITs 등의 경우 배당지급 시 소득의 원천을 고려하지 않고 제한세율 15% 과세 후
    지급 익년도 초에 배당소득의 원천 중 양도차익 부분에 과세한 부분을 환급

처리일 : 2024년 4월 26일(금)

대상종목 및 배당 기준일 : 첨부파일 참고

FAQ

  • Q1.배당금이 거래내역에 일괄 지급되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A.해당 거래내역은 과거에 지급된 미국 ETF 분배금의 세금환급 건입니다.
    미국 상장 해당 ETF는 연중 배당 지급 시 소득의 원천과 무관하게 15%로 과세했다가,
    지급 익년도 초에 소득의 원천을 재분류하여(Reclassification) 과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됩니다.
    (일반배당 분배금 vs 양도차익 분배금)

  • Q2.어떻게 재분류 된건가요?
  • A.기본적으로 소득의 원천이 일반분배금(채권 이자, 부동산 임대료 등)으로 분류가 되면,
    15%로 현지 원천징수 과세가 되지만 양도차익이나 자본금반환(ETF 내 자산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 등)은 0%로 과세가 됩니다.

  • Q3.왜 원화는 출금됐나요?
  • A.소득 원천이 재분류되어 현지 과세없이 환급된 금액에 대해 국내 소득세법을 적용 받아
    원화로 과세가 발생하여 원화가 출금됩니다.

  • Q4.배당금이 입금됐는데 징수된 세금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 A.외화 세금 출금의 경우, 출금 세액 금액이 0.01 달러 미만일 경우, 출금되지 않습니다.
    원화 세금 출금 시에는 납부세액이 1,000원 이하이면 소득세법 상 ‘소액부징수’에 따라 징수되지 않습니다.

  • Q5.원화 세금이 징수되면서 원화 미수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처리되나요?
  • A.해외주식 배당 등 권리 처리 로 인한 원화 미수금이 발생되면, 익영업일 오전에 미수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외화를 보유한 계좌에서는 오후 3시 40분경 해당 금액만큼 자동환전이 발생합니다. 환전을 원치 않으시면
    환전 처리 전 미수금 원화 입금으로 미수를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미수에 대한 연체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자동환전은 하루만 유효하여 재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자동환전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취소가
    불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 및 Family Center 1588-23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