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 안내

삼성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3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2023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 안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4년 4월 5일(금) ~ 2024년 4월 22일(월)
신청대상 2023년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고객 중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
서비스 내용 삼성증권 제휴 세무법인을 통한 신고대행
비용 대상 고객 전원 무료
신청방법
  • mPOP : 주식/투자정보 > 해외주식 > 세금/권리 > 해외주식세금 > 해외주식양도세대행
  • 홈페이지 : 트레이딩 > 해외주식 >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신청
  • 지점방문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해외주식 거래 시 수수료는 국가별/매체별 0.25%~1.7%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직접투자는 매매차익에 관하여 연 250만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 20%가 부과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4-B0995호(2024.04.09 ~ 2025.04.0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점 및 Family Center 1588-23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