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주관으로 진행하는 두나무 주식회사 보통주식(자사주) 장외매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청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장외매수자 |
두나무 주식회사 |
장외매수 대상주식 |
두나무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장외매수 결제방식 |
현금(장외거래세 원천징수 후) |
장외매수 대상주식수 |
264,000주 |
주당 장외매수 가격 |
334,000원 |
장외거래세 |
0.43% |
장외매수사무취급자 |
삼성증권㈜의 본점과 지점 |
장외매수 청약 기간 |
2022년 6월 24일 ~ 2022년 7월 14일 (21일간)
*장외매수 청약기간 종료일(2022년 7월 14일)은 오후 3시까지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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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 사항 |
내방청약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하기 주요 안내사항 참고 (전화, Fax 및 기타 on-line 등을 통한 청약은 불가함) |
청약철회 관련 사항 |
- 청약기간 중 언제라도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가능
(단, 일부 취소시 반드시 전체 물량에 대한 취소 후 재청약하는 방식 必)
- 청약취소시에는 장외매수 기간 종료일인 2022년 7월 14일 오후 3시까지 청약시 교부받은 청약확인서와 청약취소신청서를 해당 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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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매수 신청 주식 출고일 (결제일) |
2022년 7월 15일
*두나무㈜ 주식 출고일 당일, 장외매수대금 입금(장외거래세의 경우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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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위 내용은 장외매수자인 두나무㈜가 2022년 6월 3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를 바탕으로 안내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 주2)청약을 희망하시는 주주께서는 매수가격, 대상주식수, 매수기간 등의 조건과 관련하여 장외매수자인 두나무㈜가 기존에 공시한 내용과 향후 공시될 수 있는 정정 공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3)본 장외매수는 특정일을 기준으로 청약이 가능한 주주를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장외매수 기간 동안에는 당사의 계좌에 두나무㈜ 기명식 보통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요 안내사항
- 1.매수기간 중 입력 마감시간은 오후 4시(단 매수기간 종료일인 2022년 7월 14일에는 오후 3시까지 입력 마감)이며, 매수기간 종료 이후 청약 및 청약취소 입력은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수기간 종료일 마감시간을 앞두고 청약이 집중되어, 방문순서에 따라 업무 처리할 경우 입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청약하고자 하는 주주는 사전에 영업점을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본 건에 참여하여 청약하신 물량에 대해 장외매수자로부터 자사주 매수대금으로 1주 당 334,000원을 지급받으실 경우, 총 대금에 대하여 0.43%의 증권거래세가 발생됩니다. 증권거래세는 결제일인 2022년 7월 15일에 지급받으실 매수대금에서 원천징수됩니다.
- 3.본 건은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매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와 과세이연 등의 신청은 청약에 응한 주주가 관할세무서에 직접 하셔야 하는 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장외매수 청약 및 청약취소 방법
- 청약을 희망하시는 주주께서는 직접 당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청약을 진행하셔야 하며, 온라인 혹은 전화, FAX 등의 수단으로 본 장외매수의 청약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상태로 당사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자필로 청약신청서(영업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본 장외매수에 대한 청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청약시,
- 본인이 개인일 경우 : 본인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본인의 거래인감
- 본인이 법인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본인(법인)의 거래인감
- 당사가 아닌 타 증권사 계좌에 두나무 주식회사의 보통주식을 소유하고 계신 주주께서는 주식대체를 통해 해당 주식을 당사 계좌(기존 계좌가 없을 경우 신규 개설)로 입고하시어 청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을 완료한 주주께서는 장외매수 청약 기간 동안 언제라도 청약을 취소하실 수 있으며, 청약을 진행하셨던 당사 영업점을 재방문하시어 자필로 작성한 청약취소신청서(영업점 비치)를 제출함으로써 청약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단, 청약 수량에 대한 부분 취소는 불가합니다.
- 본 장외매수에 대한 청약 및 청약취소는 장외매수 청약기간 종료일(2022년 07월 14일) 오후 3시까지만 접수할 예정입니다.
- 본 장외매수에 대한 청약 및 청약취소에 관한 세부 안내사항은 거래지점 혹은 당사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두나무 주식회사가 2022년 06월 03일 동사 홈페이지 “Notice”에 게시한 “자기주식 취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 및 Family Center 1588-23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