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가입시 숙려제도 확대 적용 안내

항상 저희 삼성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고난도 펀드에만 적용되던 숙려제도가 8월 10일부터 적정성
원칙 대상 펀드를 매수하는 만65세 이상 고령투자자와 부적합 투자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숙려제도 적용 대상 펀드

숙려제도 적용 대상 펀드
변경 전(5.10시행)
  • 고난도 펀드
변경 후(8.10시행)
  • 고난도 펀드
  • 적정성 원칙 대상 펀드&만65세 이상 투자자
  • 적정성 원칙 대상 펀드&부적합 투자자

숙려제도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보장된 고객님의 권리로, 개인 일반투자자가 상품에 가입한 이후,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두어 상품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투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숙려기간 이후 가입의사 확인기간내에 매매의사를 확정해주셔야 하며 미확정 또는 의사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입 신청은 자동 철회됩니다.

숙려제도가 적용된 펀드의 매수 절차 예시

  • 구분 : 적정성 원칙대상 상품(고난도 外)

숙려제도가 적용된 펀드의 매수 절차 예시 안내
고객 T T+1 T+2 T+3 T+4 T+5
만 65세 이상
/부적합
가입신청 [숙려기간]
가입 승낙 불가
매수 취소만 가능
[가입의사 확인기간] 매수신청
만 65세 미만 기존과 동일 (T 가입신청일에 실제 매수 신청 됨)

  • 청약철회권이 없으며 모집식이 아닌 추가형의 적정성 원칙 대상 펀드 예시
  • 고난도로 지정된 펀드는 연령과 무관하게 숙려제 적용
  • 고난도 外 적정성 원칙 대상 펀드: 파생형 펀드(주식파생형, 채권파생형, 혼합주식파생형, 혼합채권파생형, 투자계약증권파생형, 재간접파생형, 부동산파생형, 특별자산파생형, 혼합자산파생형)

시행일 : 2021년 8월 10일(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래지점 및 Family Center 1588-23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