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거래
현재 삼성증권은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금융시장을 비롯하여 유럽 및 호주, 캐나다 등 총 28개국
시장의 직접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ETF의 거래도 가능하여 폭 넓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홍콩, 일본시장은 온라인채널(mPOP/HTS/홈페이지)을 통해
환전부터 주문까지 손쉽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시장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미국
- DOWJONES, NASDAQ, S&P500
- 미국시장안내
- 중국B/홍콩
- 상해, 심천, 홍콩
- 중국B/홍콩시장안내
- 중국(선강퉁/후강퉁)
- 중국상해, 홍콩 교차매매
- 중국(후강퉁)시장안내
- 일본
- TOPIX, NIKKEI225, JASDAQ
- 일본시장안내
- 남유럽
-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 남유럽시장안내
- 아시아퍼시픽
- 대만,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 아시아퍼시픽시장안내
- 미주/기타
- 캐나다,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 미주/기타시장안내
주요국가들의 거래 가능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국가 | 지수 | 현지시간 | 한국시간 |
---|---|---|---|
미국 | Nasdaq/S&P | 09:30 ~ 16:00 | 22:30 ~ 05:00 |
ECN | 07:00 ~ 20:00 | 20:00 ~ 09:00 | |
CME(RTH( | 08:30 ~ 15:15 | 22:30 ~ 05:15 | |
CME(Globex) | 17:00 ~ (익일)08:15 | 07:00 ~ 22:15 | |
(익일)15:30 ~ 16:15 | (익일)05:30 ~ 06:15 | ||
중국B/홍콩 | HanSeng | 09:30 ~ 12:00/13:00~16:00 | 10:30 ~ 13:00/14:00~17:00 |
중국(후강퉁, 선강퉁) | Shanghi | 09:30 ~ 11:30/13:00~15:00 | 10:30 ~ 12:30/14:00~16:00 |
일본 | NIKKEI225 | 09:00 ~ 11:00/12:30~15:00 | 09:00 ~ 11:00/12:30~15:00 |
주요국가 이외의 국가들의 거래가능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해외증시일정안내
주요국가별 주문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 | 국가 | 수수료 | 거래화폐 | |
---|---|---|---|---|
온라인 | 오프라인 | |||
미국 | 미국 | 0.25% + 기타거래세 | 0.50% + 기타거래세 | USD |
최소수수료 USD10 | 최소수수료 USD 20 | |||
중국/홍콩 | 홍콩 | 0.3% + 기타거래세 | 0.7% + 기타거래세 | HKD |
최소수수료 HKD400 | ||||
상해A(후강퉁), 심천A(선강퉁) |
0.3% + 기타거래세 | 0.7% + 기타거래세 | CNY | |
최소수수료 CNY300 | ||||
상해B | - | 0.8% + 기타거래세 | USD | |
심천B | - | 0.8% + 기타거래세 | HKD | |
일본 | 일본 | 0.3% | 0.6% | JPY |
최소수수료 JPY5,000 |
주문 수수료는 주문 건당으로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세금은 어떤가요?
해외주식 관련 세금으로는 크게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해외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 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외주식을 처분하면서 발행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하셔야 합니다.
구분 | 주요사항 | |
---|---|---|
배당소득세 | 배당지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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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율 |
소득세 : (14% - 현지원천징수 세율) X 배당 지급일의 기준환율(지방소득세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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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신고기간 및 납부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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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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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기본공제 | 국외에 있는 자산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거주지에 대해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별 당해 연도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 공제 |
-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X 20% (지방소득세 별도, 양도소득세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