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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거래안내

국내주식

투자자가 국내의 증권거래시장인 코스피(KOSPI), 코스닥(KOSDAQ) 코넥스(KONEX)등의 투자대상 증권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투자대상으로는 각 시장의 요건을 충족한 상장기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식의 거래절차를 알고 싶어요.

주식의 매매거래 절차 예시 이미지 하단에 내용 참조

투자자가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권회사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동계좌를 개설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문을 위탁받은 회원증권회사는 해당 주문을 거래소(KRX) 또는 넥스트레이드(NXT)에 제출하게됩니다. 회원으로부터 거래소에 제출된 주문은 거래소가 업무규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매매 체결되며, 거래소는 체결결과를 회원증권회사에게 통보하고 회원증권회사는 이를 다시 고객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매매체결분에 대하여 T+2일째 되는날까지 매매거래를 위탁한 회원증권회사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증권회사는 거래소를 통하여 결제함으로써 매매거래가 완료됩니다.

어떤 국내주식 시장이 있나요?

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종합주가지수를 뜻하는 단어로, 현재는 유가증권시장의 주가지수를 코스피지수, 유가증권시장을 코스피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
제 2의 시장으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시장으로 자동매매 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거래 시장입니다. KOSPI 보다 규제가 심하지 않고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지만 위험도도 높습니다.
KONEX(Korea New Exchange)
코넥스는 코스닥 상장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주식시장입니다. 코스닥에 비해 상장요건이 덜 까다롭고 수시공시·회계·지배구조·합병 등에 있어서 부담을 완화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코넥스 상장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K-OTC(Korea over-the-counter)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던 비상장주식 장외 매매시장인 “프리보드”를 확대 개편한 장외주식 시장입니다. 상장된 시장의 종목처럼 실제 거래는 가능하나 비상장주식이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식거래시간

정규시장

정규시장 주식거래시간

구분 KRX NXT
거래시장(호가접수시간) 09:00~15:30
(08:30부터 접수가능,
9:00부터 체결)
08:00~20:00
[Pre] 08:00~08:50
[Main] 09:00:30~15:20
[After] 15:30~20:00
(15:30부터 호가접수 15:40부터 체결)
투자대상 증권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 중 NXT 선정종목
거래단위 1주
주문종류 지정가, 시장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조건부지정가, 스톱지정가, 중간가 [Pre] 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Main] 모든 호가(조건부지정가X)
[After] 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15:30~40: 지정가만 가능)
가격제한폭 KRX 기준가격 대비 ±30% KRX 기준가격 대비 ±30%
체결방식 시가/종가 단일가매매 -
장중 접속매매 접속매매
정규시장 주식거래시간

구분 코넥스 K-OTC
거래시장(호가접수시간) 09:00~15:30
(08:30부터 접수가능)
09:00~15:30
(동시호가 없음)
거래단위 1주 1주
주문의 종류 지정가(보통)/ 시장가 지정가(보통) 주문만 가능
가격제한폭 ±15% ±30%
체결방식 시가/종가 단일가매매 시가/종가 랜덤엔드 방식 상대매매방식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매매 체결
장중 접속매매

시간외 시장

시간외 시장 주식거래시간

구분 KRX NXT
장개시전
시간 외 종가매매
장종료후
시간 외 종가매매
시간 외 단일가 매매 종가매매
거래시간 08:30 ~ 08:40
(주문/체결)
15:40 ~ 16:00
(15:30 ~ 15:40은 주문접수만 가능)
16:00 ~ 18:00 15:30 ~ 16:00
(호가접수시간
15:00 ~ 16:00)
거래단위 1주
투자대상 증권 상장주식 상장주식
(NXT 거래종목 제외)
NXT 거래종목
매매가격 전일종가 당일종가 당일종가대비 ±10%
(당일상하한가 범위내)
KRX 당일종가

매매거래일 및 휴장일

매매거래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다음의 휴장일에는 매매거래 및 결제를 하지 않습니다.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5월 1일)
  • 주말
  • 12월31일(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에는 직전의 매매거래일)
  •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주문유형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국내주식거래 주문유형 상세

주문유형 내용
지정가 주문 종목, 수량, 가격을 투자자가 지정하는 주문유형. 지정된 가격은 매매거래가 가능한 가격의 한도를 의미하므로 매수주문의 경우 지정된 가격이나 그보다 낮은 가격, 매도주문의 경우 지정한 가격이나 그보다 높은 가격이면 체결 가능
시장가 주문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유형으로 가격을 지정하지 않음. 주문 접수한 매도/매수한 수량이 모두 체결될 때까지 호가를 하락/상승시키면서 체결
중간가 주문 주문 접수시점에 투자자가 수량만 지정하면 가격은 해당 시장 호가창에 제시된 최우선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지정되는 주문유형.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에 변동이 있다면 중간가호가도 이에 연동해 변동됨
최유리지정가 주문 상대방 최우선호가로 즉시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주문접수 시점의 상대방 최우선호가 가격으로 지정되는 주문유형. 즉, 매도의 경우 해당 주문의 접수시점에 가장 높은 매수주문의 가격, 매수의 경우 해당 주문의 접수시점에 가장 낮은 매도주문의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체결에 참여하는 주문
최우선지정가 주문 해당 주문 접수시점에 자기 주문 방향의 최우선호가 가격으로 지정되는 주문 유형. 매도는 해당 주문의 접수시점에 가장 낮은 매도주문 가격, 매수는 당해 주문 접수시점에 가장 높은 매수주문의 가격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체결에 참여하는 주문
조건부지정가 주문
(KRX만 제공)
매매거래시간 중에는 지정가주문으로 매매거래에 참여하지만 매매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잔여수량은 종가결정(장종료 전 10분간 단일가매매)시에 시장가주문으로 자동전환 되는 주문유형
스톱지정가 주문 직전 가격이 사전에 정한 가격(스톱가격)에 도달하는 때에 지정한 가격으로 매매거래에 참여하는 주문유형
IOC (Immediate-Or-Cancel, 즉시 체결 후 잔량취소) 호가 수량 중 접수시점에 매매를 체결할 수 있는 수량은 거래를 체결시키고, 미체결 잔량은 즉시 취소하는 조건
FOK (Fill-Or-Kill, 즉시전량체결 또는 전량자동취소) 호가수량을 접수시점에 전량 매매체결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매를 체결시키고, 그렇지 못한 경우 전량을 즉시 취소하는 조건

KRX 주문유형별 특징

KRX 주문유형별 특징

주문유형 KRX 호가접수시간 호가조건
시가 단일가
08:30~09:00*
접속매매
09:00~15:20
단일가
15:20~15:30*
IOC/
FOK**
지정가 O O O O
시장가 O O O O
조건부지정가 O O X X
최유리지정가 X O X O
최우선지정가 X O X X
스톱지정가 O O O X
중간가 X O X O
  • * 해당 시각으로부터 30초 이내의 임의의 시간에 종료
  • ** 접속매매에 한함

NXT 주문유형별 특징

NXT 주문유형별 특징

구분 NXT 호가접수시간 호가조건
프리마켓
08:00~08:50
메인마켓
09:00~15:20
종가 단일가
15:30~15:40*
애프터마켓
15:40~20:00
IOC/
FOK**
지정가 O O O O O
시장가 X O X X O
최유리지정가 O O X O O
최우선지정가 O O X O X
스톱지정가 X O X X X
중간가 X O X X O
  • * 접속매매에 한함
  • ** 시장가 일반 주문은 불가(시장가 IOC/FOK만 가능)
  • IOC(Immediate-Or-Cancel 즉시 체결 후 잔량취소)는 호가 수량 중 접수시점에 매매를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하여는
    매매거래를 체결시키고, 체결되지 않은 잔량은 즉시 취소하는 조건 입니다.
  • FOK(Fill-Or-Kill 즉시전량체결 또는 전량자동취소)는 호가수량을 접수시점에 전량 매매체결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체결시키고, 전량체결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호가 전량을 즉시 취소하는 조건 입니다.

호가단위

호가 가격단위란 가격대별로 호가할 수 있는(주문을 낼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을 말하며,
호가 가격단위는 거래를 표준화하고 가격협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및 코스닥

코스피 및 코스닥 호가가격

주식가격 호가가격단위
코스피 코스닥
~ 2,000원 1원
2,000원 ~ 5,000원 미만 5원
5,000원 ~ 20,000원 미만 10원
20,000원 ~ 50,000원 미만 50원
50,000원 ~ 200,000원 미만 100원
200,000원 ~ 500,000원 미만 500원
500,000원 이상 1,000원

코넥스 및 K-OTC

코넥스 및 K-OTC 호가가격

주식가격 호가가격단위
코넥스 K-OTC
~ 2,000원 1원
2,000원 ~ 5,000원 미만 5원
5,000원 ~ 20,000원 미만 10원
20,000원 ~ 50,000원 미만 50원
50,000원 ~ 200,000원 미만 100원
200,000원 ~ 500,000원 미만 500원
500,000원 이상 1,000원

결제제도와 증거금은 무엇인가요?

결제제도

  • 보통거래(3일 결제) : 주식을 매입했을 경우 D+2일에 주식이 실제 입고되며 계좌에서 해당 금액(매수금액+매매수수료)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매도는 D+2일전에도 매수수량 전부 또는 일부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주식을 매도했을 경우 D+2일에 주식이 빠져나가고 해당금액(매도금액-매매수수료-세금)이 계좌에 들어옵니다.
  • 당일결제거래 : 매매가 성립된 날 당일에 수도 결제하여 매매대금이 정산되는 거래로 주로 채권 매매 시 적용됩니다.

결제절차

결제란 매매거래가 성립한 후, 거래당사자간에 증권인도(delivery)나 대금지급(payment)에 관한 채권, 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결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제과정 안내 하단에 내용 참조

  1. 매매체결일 : 매매체결당일
  2. 대기 : 매매체결일 +1일
  3. 결제대금 및 증권의 수수 : 매매체결일 +2일
  4. 결제 불이행시 반대매매 : 매매체결일+3일

결제불이행 시 반대매매

  • 결제일까지 현금증거금을 제외한 차액을 입금하거나 또는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면 미수금이 발생하여 그 금액만큼 다음날 장개시 동시호가에 해당계좌에서 자동으로 매도 처리되는 매매입니다.
  • 반대매매는 하한가를 기준으로 수량을 계한하여 시장가로 자동 매도 주문을 합니다.

예시

예시

제1영업일 제2영업일 휴장 휴장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체결일 - - - 결제일 반대매매
  • 체결일 : 접수된 주문이 매매체결 원칙에 따라 거래소에서 체결되고 고객님께 통보되는 날
  • 결제일 : 주문체결 결과에 따라 매수대금 또는 매도유가증권이 고객님의 계좌에 반영되는 날
  • 미수금 발생일부터 미수금 변제일까지 일수(발생일 제외)에 따라 연11%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매매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

매매체결 원칙

매매체결의 원칙 하단에 내용 참조

  1. 1순위 : 가격우선의 원칙
  2. 2순위 : 수량우선의 원칙
  3. 3순위 : 시간우선의 원칙
  • 가격우선의 원칙 : 저가의 매도호가는 고가의 매도호가에 우선하며, 고가의 매수호가는 저가의 매수호가에 우선한다.
  • 시간우선의 원칙 : 동일한 가격의 주문은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 수량우선의 원칙 : 동일한 시간 동일한 가격으로 접수된 경우 수량이 많이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세금체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증권거래세법

구분 세금
거래소매매 매도금액 X (거래세 0.05% + 농특세 0.15%)
코스닥매매 매도금액 X 거래세 0.20%
K-OTC매매 매도금액 X 거래세 0.20%
  • ETF 매매 : 증권거래세 미징수
수수료 안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상품

  • 기초자산이 KOSPI200 인 ELW : 결제일 기준 2017.4.1 이후 매도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율

탄력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의 5% 적용

양도소득 기본공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에서 연 250만원 기본공제

양도소득금액 및 양도소득세액 등 산정

  • 양도소득금액 : 선입선출법으로 산정(위탁수수료 공제)
  • 양도소득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세율(5%)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지방소득세 별도(양도소득세액의 10%)

양도소득세 납부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과세기간별 소득산정에 따라 손실이연 불가
  •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양도소득 및 결손금액은 다른 유형의 양도소득 및 결손금액과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