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협의수수료
주식 협의수수료
거래금액(月) |
오프라인 |
온라인 |
3~5억 |
0.25% |
0.06% |
5~10억 |
0.20% |
0.05% |
10~30억 |
0.18% |
0.03% |
30~50억 |
0.15% |
0.02% |
50~100억 |
0.12% |
0.015% |
100억 이상 |
0.10% |
0.01% |
직전 3개월 월평균 자산 또는 약정금액 중 큰 금액
해외주식 협의수수료
미국
해외주식 미국 협의수수료
거래금액(月) |
오프라인 |
온라인 |
3~10억 |
0.20% |
0.09% |
10~50억 |
0.15% |
0.07% |
50억 이상 |
0.07% |
0.05% |
상해(후강통) / 심천(선강퉁) / 홍콩 / 일본 / 대만 / 싱가포르 / 영국 / 독일 / 프랑스 / 벨기에 / 네덜란드 / 포르투갈
상해(후강통), 심천(선강퉁),홍콩,일본,대만,싱가포르,영국,독일,유로넥스트 해외주식 협의수수료
거래금액(月) |
오프라인 |
온라인 |
3~10억 |
0.40% |
0.20% |
10~50억 |
0.30% |
0.15% |
50억 이상 |
0.12% |
0.09% |
베트남
베트남 해외주식 협의수수료
거래금액(月) |
오프라인 |
온라인 |
3~10억 |
0.40% |
0.30% |
10~50억 |
0.30% |
0.25% |
50억 이상 |
0.25% |
0.20% |
기타 시장1)
이외 시장 해외주식 협의수수료
거래금액(月) |
오프라인 |
3~10억 |
0.60% |
10~50억 |
0.30% |
50억 이상 |
0.15% |
1) 태국 / 인도네시아 / 스위스 / 오스트리아 / 아일랜드 / 덴마크 / 핀란드 / 노르웨이 / 스웨덴 / 그리스 / 이탈리아 / 스페인 / 캐나다 / 멕시코 / 남아프리카공화국 / 호주 / 뉴질랜드
- 직전 3개월 월평균 자산 또는 약정금액 중 큰 금액
- 제비용 미포함
- 각 시장 별 최소수수료, 기타거래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장 별 상세 수수료는 '해외시장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선물 협의수수료
선물 협의수수료
약정규모(月) |
오프라인 |
온라인 |
100억 이상 |
0.020% |
0.006% |
300억 이상 |
0.018% |
0.005% |
500억 이상 |
0.015% |
0.004% |
1000억 이상 |
0.012% |
0.003% |
직전 3개월 월평균 약정규모
옵션 협의수수료
옵션 협의수수료
약정규모(月) |
오프라인 |
온라인 |
5억 이상 |
0.60% |
0.20% |
10억 이상 |
0.50% |
0.18% |
30억 이상 |
0.40% |
0.16% |
50억 이상 |
0.30% |
0.14% |
직전 3개월 월평균 약정규모
CFD 협의수수료
CFD 협의수수료
거래금액(月) |
온라인/오프라인 |
50억 이상 |
최저 0.015% |
- 직전 3개월 월평균 자산 또는 약정금액 중 큰 금액
- 오프라인 거래 고객의 경우 국내주식 오프라인 표준수수료와 동일한 수준인 0.50%까지 상향 조정 가능
업무처리결과
- 거래지점에서 주식영업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공문 발송됩니다.
- 거래지점에서 발송한 신청공문을 주식영업 담당부서에서 심사 후 적용 여부 결정
- 적용된 협의수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 반기마다 평가되므로 경우에 따라 해지/조정 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고객 및 거래지점의 요청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상기 제시된 기준과 별도의 협의수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수익, 자산, 거래기간, 고객 기여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
알려드립니다!
- 주식 협의수수료 적용 대상종목 : 주식(거래소/코스닥/코넥스), ETN, ETN
- 협의수수료에 유관기관제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관기관제비용율
- 주식 (거래소 /코스닥 /코넥스) : 0.0036396% (예탁원 수수료 0.0009187% + 거래소 수수료 0.0027209%)
- ETF/ETN : 0.0042087% (예탁원 수수료 0.0009187% + 거래소 수수료 0.0032900%)
- 선물 : 0.00025104%(거래소 수수료) / 옵션 : 0.012654%(거래소 수수료)
- 수수료 징수 기준 : 당일 매매분에 대해 동일종목 매수별/매도별, 채널별 각 기준으로 현금매매와 신용매매, 대출매도를 분리하여 징수
- 상기 수수료는 회사 사정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