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예탁금이용료(년)
예탁금 평잔 | 위탁/저축/ 선물옵션예탁금 |
일반 수익자예탁금 | 퇴직연금신탁운용 수익자예탁금 |
법인 MMF 수익자예탁금 | 외화예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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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 이상 | 1.00% | 증권금융이율 (제반비용 공제) |
0% | ||
50만 원 미만 | 0.10% | ||||
지급방식 | 분기단위 지급 | 일단위 지급 | 일단위 지급 | - |
- 위탁자예탁금, 저축자예탁금, 선물옵션예탁금, 일반수익자예탁금은 분기(3개월) 평잔을 기준으로 1,4,7,10월의 둘째 일요일 익영업일에 지급됩니다.
- 계좌폐쇄시는 최근 이용료지급일부터 계좌폐쇄일까지의 평잔을 적용하여 지급됩니다.
(예탁금이용료율 변경시 각 변경구간별로 예탁금이용료를 산정하며, 예탁금이용료 합산기준으로 고객별 원천징수율에 따라 원천징수후 지급됩니다.) - 법인MMF수익자예탁금은 MMF매수신청금액에 한하여 일단위 지급됩니다.(MMF결제일에 지급)
- 이용료 : 증권금융이율 - 제반비용(단,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증권금융이율: 한국증권금융에서 예탁금 운용후 지급하는 이율로, 콜금리 변경과 연동하여 별도 공지없이 변동요율이 적용됨
- 전문투자자이면서 100억 이상 거래 우량 법인에게는 최대 1%까지 추가우대금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Wholesale 본부만 해당됨)
- 우체국 투신(CMA) 계좌 이용료도 단일화 기준에 포함하여 적용됩니다.
- Wholesale 본부는 담당영업팀 협의 후 별도의 예탁금 이용료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