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삼성증권 연금페스타 - 삼성증권이 연금 고객에게 치킨쏜닭!
가을야구 포스트시즌은 치킨과 함께! 연금은 삼성증권과 함께~!
기간 : 2026.10.1(목)~10.31(토)
- - 연금고객 모두
- - 추가 입금·거래조건 없이
- - 이벤트 신청만 하면
- - 치킨 당첨 기회!
-
- 기간 : 26.10.1(목)~10.31(토)
- 대상 : 삼성증권 연금계좌를 보유한 모든 고객
- 혜택 : 연금에 황금빛을! 황금올리브치킨+콜라1.25L 모바일 쿠폰 1매 (추첨 500명)
- 지급 : 2026년 11월 중 당첨자 개별 발송
- ※ 당사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MMS 발송
- ※ 스팸 등록여부, 발신번호도용 차단서비스 가입여부 등 확인 필요
- ※ 경품 지급 시기까지 이벤트 신청, 마케팅 동의, 정상계좌 유지 필수
-
치킨 받는 방법, 간단하닭!
- 이미 연금계좌가 있다면
- 아직 연금계좌가 없다면
- 연금계좌 개설 → 이벤트 신청 → 추첨 → 당첨 쿠폰 발송
-
이벤트 유의사항
- ※ 본 이벤트는 당사의 사정 또는 금융당국의 지도 및 권고에 의해 사전고지 없이 조기종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단, 조기종료 전 이벤트 조건 충족 고객은 혜택 지급)
- ※ 본 이벤트는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종료 될 수 있으며, 이벤트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 조기종료 전 이벤트 조건 충족 고객은 혜택 지급)
- ※ 본 이벤트는 이벤트 신청 및 마케팅 동의가 필수입니다. (경품 지급 시점까지 유지 필수)
- ※ 마케팅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미동의,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선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경품 지급시까지 정상 계좌(IRP/연금저축) 보유 고객에 한해서 경품 지급되며, 해지계좌, 폐쇄계좌 보유 고객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IRP계좌 개설시 혜택은 특별이익 제공 한도(연간 누적 3만원)가 적용되어 26년 중 퇴직연금관련 이벤트 등으로 삼성증권에서 수령가능한 최대 경품은 3만원입니다. 초과 시 경품 제공이 제한되거나 경품이 변경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 경품지급은 1644-5500 번호로 발송됩니다. 해당번호의 수신 거부(스팸처리)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경품은 당사에 등록되어 있는 고객님의 전화번호(고객단위 등록번호)로 문자 발송됩니다.
- ※ 모바일 쿠폰은 당사에 010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로만 발송 가능합니다. 이외의 경우 발송 불가하며,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 부정확한 개인정보로 인해 경품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당첨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9일이며, 연장 및 환불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 사용 바랍니다.
- ※ 모바일 쿠폰 당첨자의 경우 경품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휴대폰번호)가 이벤트 상품발송 대행업체에 제공되고, 목적 달성 후 폐기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 ※ 경품은 고객에게 통보 없이 당사 사정에 의해 동일가액의 상품으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 ※ 지급된 경품가액은 고객님의 연간 기타소득으로 합산되어 연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될 수 있습니다.
- ※ 경품 금액은 고객님의 재산상 이익제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 법인고객 및 당사 임직원은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 경품은 고객에게 통보 없이 당사 사정에 의해 동일가액의 상품으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투자 유의사항
-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IRP/DC]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 [연금저축]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 (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연금저축/퇴직연금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B3366호(2026.09.30 ~ 2027.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