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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거래 서비스 안내

주식 빌려주고 '추가 수익' 얻으세요!

개인/일반법인 투자자가 보유 중인 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일정 기간 빌려주고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삼성증권 주식 대여거래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삼성증권은 보유 주식의 대여를 통해 추가 수익을 원하는 개인/일반법인 투자자와 투자 전략 차원에서
주식이 필요한 기관투자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식 대여자는 수수료 수익을 얻고 차입자는 다양한 운용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삼성증권 대여거래 서비스의 4가지 이점 알아볼까요?

01 간단하게 추가 수익 창출

  • 주식을 빌려주는 대가로 대여수수료 수익을 확보 (대여수수료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총 수수료는 일별수수료의 합으로 계산됨.
    ※ 외화증권 수수료는 환율, 제반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주식 대여 중에도 언제든지 실시간 매도 가능 (별도 상환 요청 불필요)
  • 국내주식 대여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이 대여주식의 상환을 보장하며,
    배당 등 기타 권리 변동시에도 대여거래 지속
02 풍부한 거래 네트워크
  • 국내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보험사, 증권사,
    수탁은행, 해외 투자은행(IB) 등 다양한
    기관투자자들과의 거래망 보유
03 신속·편리한 서비스
  • 대여거래 업무 전담 인력이 신속하고 편리한
    대여 서비스 제공
04 거래 안전성 보장
  • 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의 중개를 통한
    거래 안전성 확보 (국내주식 대여)
  • 차입 주식에 담보를 설정해 주식 대여자들을 보호

삼성증권 대여거래 서비스는 아래처럼 이뤄집니다

대여거래 서비스 구조

대여수수료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총 수수료는 일별 수수료의 합으로 계산됨

알려드립니다!

  • <세금>
  • 증권대여거래로 인한 수수료 소득분은 기타소득으로서 기타소득이 연간 합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 연간 합계 300만원
    초과인 경우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대여주식의 배당소득은 gross-up 대상이 아니므로 배당세액공제 할 수 없습니다.
  • <거래 및 수수료 관련>
  • 대여거래에 의한 대여내역이 있을 경우 월간 대여내역이 통보되오며, 직접조회 신청한 고객께는 영업점 전산, 홈페이지 및 HTS 등에서 대여종목, 수량, 대여,
    수수료율 등의 대여거래 체결내역을 수시로 열람 가능하며, E-mail, SMS 수신 동의 고객께는 E-mail, SMS로 통보합니다. (계좌정보상의 등록된 정보로 통보)
  • 대여주식의 상환은 수수료율이 높은 순, 수수료율이 같을 경우 체결일이 빠른 순으로 처리됩니다. 대여 발생한 주식은 당일 상환될 수 있습니다.
  • 국내주식의 대여수수료율 지급기준은 아래 경우에 따라 결정되며 시황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 1) 신규 대차거래 체결에 활용된 경우 : 회사가 체결한 대여수수료율의 일정 비율(50%) 이상으로 요율이 정해집니다.
    2. 다만, 인덱스바스켓 구성에 활용된 경우 개별구성종목별로 요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2) 회사가 기차입한 리테일 대여풀 주식의 교체에 활용된 경우 : 교체 전 적용된 수수료율의 일정 비율(100%) 이상이 적용됩니다.
    4. 3) 회사 취득 수수료가 낮거나 없는 특수한 경우 : 회사가 정하는 최저 보장 수수료율(0.01%)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4) 상기 이외의 거래로서 수수료율을 사전에 제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 리테일 대여풀 주식을 활용하는 당시의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여 중인 주식의 상환 요청은 MTS(mPOP), 유선(지점 및 Family Center)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여 주식의 상환에는 최대 4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의 경우 해외 및 국내 증권시장의 휴장 등 상황에 따라 결제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대여중인 주식이 있는 고객의 서비스 해지 요청은 지점 및 Family Center 유선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여 중인 주식의 상환에는 최대 4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환이 완료 된 후 해지 가능합니다.)
  • 특정 종목의 대여 제한이 가능하며 대여 제한신청은 지점 및 Family Center 유선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거래 정지 종목의 경우 상환 요청 시 거래 재개 시점으로부터 T+2 (결제일) 까지 상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상장주식 외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종목(거래정지종목, 비상장주식 등)의 경우, 상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지급일 (매월 16일) 이 휴일일 경우 수수료 지급이 순연되며, 그 전일이 평일이 아닌 경우도 하루가 추가로 순연됩니다.
  • <권리 관련>
  • * 국내주식 대여시
  • 보전되지 않는 권리의 경우
    1. 1)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주총 의결권 행사 기준일 3영업일 이전에 상환요청함으로써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2. 2)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이사회결의 공시 익영업일 오전까지 상환요청함으로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3. 3) 공개매수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행사가능기간 3 영업일 이전에 대차 주식을 상환요청함으로써 행사가 가능합니다.
    4. 4) 주주우선공모방식의 사채 발행에 청약을 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기준일 3 영업일 이전에 상환요청함으로써 사채 청약이 가능합니다.
    5. - 이외에도 주주명부에 포함되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이전에 대여주식이 입고되도록 사전 상환 요청이 있어야 권리 보전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의 경우: 대여한 주식에 유상증자가 발생하여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 이틀 후(T+2)까지 대여자에게 입고됩니다. 이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도 및 입출고는 실물이 입고된 이후에만 가능하여 상장일 당일 즉시 매도 및 입출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주 처리: 일반잔고와 대여잔고가 분리되어 각 수량에 따라 증자, 배당 등이 결정되므로, 주식 대여로 인해 1주 미만의 권리가 발생 시에는 절사되어 실제 배당수량보다 적은 수량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 배당 발생시의 단주 처리 시, 절사된 단수주에 해당하는 대금이 입금됩니다.)
  • * 해외주식 대여시
  • 의결권, 주식매수청구권, 공개매수, 그 밖의 옵션부 권리, 신주인수권, 유상증자청약 관련 권리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현금배당/주식배당의 권리는 유지됩니다. 단, 단주처리 시 실보유잔고와 대여중 잔고가 분리되어 계산되므로 실제 배정수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금배당/주식배당 수령권 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경우, 고객님께서는 권리기준일로부터 최소 5영업일 전 삼성증권에 해당 증권의 상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증권을 고객님 계좌로 인도받은 시점부터 해당 증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분할, 병합, 국제증권식별번호(ISIN) 변경 등 기존 잔고의 수량 변동 및 종목 속성이 변하는 권리가 발생한 경우, 권리 반영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옵션배당 및 기타옵션에 관한 권리행사는 다음과 같이 이뤄집니다.
    1. 1) 옵션 지시가 필요한 권리 및 자발적 행사 권리에 대해 기본값으로 지급된다. 옵션배당 및 기타옵션 권리행사는 차입자에 의해 결정되 어 대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2. 2) 단, 미국시장 외화증권의 경우 기본값이 증권 이어도 현금 종목통화 혹은 현지통화 으로 지급 될 수 있다.
  • 단주 처리: 일반잔고와 대여잔고가 분리되어 각 수량에 따라 배당 등이 결정되므로, 주식 대여로 인해 1주 미만의 권리가 발생시에는 절사되어 실제 배당수량보다 적은 수량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차 공시>
  • 대주주,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 해당주식의 임원은 대여거래를 할 경우 지분공시 의무가 발생되오니 특정 대상 주식을 제외시키고자 하시면 증권대여서비스 용도의
    계좌를 따로 개설하시면 됩니다.
    1.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3.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4. ※ 주식거래 시 수수료는 0.077%~1.7%(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XT(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입니다.
    5. ※ 거래시장에 따라 별도의 제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며, 일부시장의 경우 최소수수료가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 해외시장 수수료 및 시장제비용은 각 시장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 해외투자는 투자한도, 거래시간 · 단위, 과세방법 등에 있어 국내 제도와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8. ※ 증권대여 서비스를 통해 대여된 주식은 매매거래의 결제, 차익 및 헤지거래, 공매도 등 다양한 투자전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