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빌려주고 '추가 수익' 얻으세요!
개인/일반법인 투자자가 보유 중인 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일정 기간 빌려주고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세요? 삼성증권 주식 대여거래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삼성증권은 보유 주식의 대여를 통해 추가 수익을 원하는 개인/일반법인 투자자와 투자 전략 차원에서
주식이 필요한 기관투자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식 대여자는 수수료 수익을 얻고 차입자는 다양한 운용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점
삼성증권 대여거래 서비스의 4가지 이점 알아볼까요?

01 간단하게 추가 수익 창출
- 주식을 빌려주는 대가로 대여수수료 수익을 확보
(대여수수료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총 수수료는 일별수수료의 합으로 계산됨.
※ 외화증권 수수료는 환율, 제반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주식 대여 중에도 언제든지 실시간 매도 가능 (별도 상환 요청 불필요)
- 국내주식 대여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이 대여주식의 상환을 보장하며,
배당 등 기타 권리 변동시에도 대여거래 지속
- 02 풍부한 거래 네트워크
-
- 국내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보험사, 증권사,
수탁은행, 해외 투자은행(IB) 등 다양한
기관투자자들과의 거래망 보유
- 국내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보험사, 증권사,
- 03 신속·편리한 서비스
-
- 대여거래 업무 전담 인력이 신속하고 편리한
대여 서비스 제공
- 대여거래 업무 전담 인력이 신속하고 편리한
- 04 거래 안전성 보장
-
- 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의 중개를 통한
거래 안전성 확보 (국내주식 대여) - 차입 주식에 담보를 설정해 주식 대여자들을 보호
- 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의 중개를 통한
삼성증권 대여거래 서비스는 아래처럼 이뤄집니다
대여수수료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총 수수료는 일별 수수료의 합으로 계산됨
알려드립니다!
- <세금>
- 증권대여거래로 인한 수수료 소득분은 기타소득으로서 기타소득이 연간 합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나 연간 합계 300만원
초과인 경우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대여주식의 배당소득은 gross-up 대상이 아니므로 배당세액공제 할 수 없습니다. - <거래 및 수수료 관련>
- 대여거래에 의한 대여내역이 있을 경우 월간 대여내역이 통보되오며, 직접조회 신청한 고객께는 영업점 전산, 홈페이지 및 HTS 등에서 대여종목, 수량, 대여,
수수료율 등의 대여거래 체결내역을 수시로 열람 가능하며, E-mail, SMS 수신 동의 고객께는 E-mail, SMS로 통보합니다. (계좌정보상의 등록된 정보로 통보) - 대여주식의 상환은 수수료율이 높은 순, 수수료율이 같을 경우 체결일이 빠른 순으로 처리됩니다. 대여 발생한 주식은 당일 상환될 수 있습니다.
-
국내주식의 대여수수료율 지급기준은 아래 경우에 따라 결정되며 시황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1) 신규 대차거래 체결에 활용된 경우 : 회사가 체결한 대여수수료율의 일정 비율(50%) 이상으로 요율이 정해집니다.
- 다만, 인덱스바스켓 구성에 활용된 경우 개별구성종목별로 요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 회사가 기차입한 리테일 대여풀 주식의 교체에 활용된 경우 : 교체 전 적용된 수수료율의 일정 비율(100%) 이상이 적용됩니다.
- 3) 회사 취득 수수료가 낮거나 없는 특수한 경우 : 회사가 정하는 최저 보장 수수료율(0.01%)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4) 상기 이외의 거래로서 수수료율을 사전에 제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 리테일 대여풀 주식을 활용하는 당시의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여 중인 주식의 상환 요청은 MTS(mPOP), 유선(지점 및 Family Center)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여 주식의 상환에는 최대 4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의 경우 해외 및 국내 증권시장의 휴장 등 상황에 따라 결제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대여중인 주식이 있는 고객의 서비스 해지 요청은 지점 및 Family Center 유선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여 중인 주식의 상환에는 최대 4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환이 완료 된 후 해지 가능합니다.) - 특정 종목의 대여 제한이 가능하며 대여 제한신청은 지점 및 Family Center 유선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거래 정지 종목의 경우 상환 요청 시 거래 재개 시점으로부터 T+2 (결제일) 까지 상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상장주식 외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종목(거래정지종목, 비상장주식 등)의 경우, 상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지급일 (매월 16일) 이 휴일일 경우 수수료 지급이 순연되며, 그 전일이 평일이 아닌 경우도 하루가 추가로 순연됩니다.
- <권리 관련>
- * 국내주식 대여시
- 보전되지 않는 권리의 경우
- 1)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주총 의결권 행사 기준일 3영업일 이전에 상환요청함으로써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2)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이사회결의 공시 익영업일 오전까지 상환요청함으로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3) 공개매수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행사가능기간 3 영업일 이전에 대차 주식을 상환요청함으로써 행사가 가능합니다.
- 4) 주주우선공모방식의 사채 발행에 청약을 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기준일 3 영업일 이전에 상환요청함으로써 사채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이외에도 주주명부에 포함되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이전에 대여주식이 입고되도록 사전 상환 요청이 있어야 권리 보전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의 경우: 대여한 주식에 유상증자가 발생하여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 이틀 후(T+2)까지 대여자에게 입고됩니다. 이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도 및 입출고는 실물이 입고된 이후에만 가능하여 상장일 당일 즉시 매도 및 입출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주 처리: 일반잔고와 대여잔고가 분리되어 각 수량에 따라 증자, 배당 등이 결정되므로, 주식 대여로 인해 1주 미만의 권리가 발생 시에는 절사되어 실제 배당수량보다 적은 수량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 배당 발생시의 단주 처리 시, 절사된 단수주에 해당하는 대금이 입금됩니다.)
- * 해외주식 대여시
- 의결권, 주식매수청구권, 공개매수, 그 밖의 옵션부 권리, 신주인수권, 유상증자청약 관련 권리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현금배당/주식배당의 권리는 유지됩니다. 단, 단주처리 시 실보유잔고와 대여중 잔고가 분리되어 계산되므로 실제 배정수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금배당/주식배당 수령권 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경우, 고객님께서는 권리기준일로부터 최소 5영업일 전 삼성증권에 해당 증권의 상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증권을 고객님 계좌로 인도받은 시점부터 해당 증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분할, 병합, 국제증권식별번호(ISIN) 변경 등 기존 잔고의 수량 변동 및 종목 속성이 변하는 권리가 발생한 경우, 권리 반영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 옵션배당 및 기타옵션에 관한 권리행사는 다음과 같이 이뤄집니다.
- 1) 옵션 지시가 필요한 권리 및 자발적 행사 권리에 대해 기본값으로 지급된다. 옵션배당 및 기타옵션 권리행사는 차입자에 의해 결정되 어 대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 2) 단, 미국시장 외화증권의 경우 기본값이 증권 이어도 현금 종목통화 혹은 현지통화 으로 지급 될 수 있다.
- 단주 처리: 일반잔고와 대여잔고가 분리되어 각 수량에 따라 배당 등이 결정되므로, 주식 대여로 인해 1주 미만의 권리가 발생시에는 절사되어 실제 배당수량보다 적은 수량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차 공시>
- 대주주,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 해당주식의 임원은 대여거래를 할 경우 지분공시 의무가 발생되오니 특정 대상 주식을 제외시키고자 하시면 증권대여서비스 용도의
계좌를 따로 개설하시면 됩니다. -
-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주식거래 시 수수료는 0.077%~1.7%(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XT(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입니다.
- ※ 거래시장에 따라 별도의 제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며, 일부시장의 경우 최소수수료가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해외시장 수수료 및 시장제비용은 각 시장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해외투자는 투자한도, 거래시간 · 단위, 과세방법 등에 있어 국내 제도와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자는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 증권대여 서비스를 통해 대여된 주식은 매매거래의 결제, 차익 및 헤지거래, 공매도 등 다양한 투자전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