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 상품안내

유의사항

  • 안내드리는 모든 디폴트옵션 상품의 직접 매수가 가능합니다.
  • 단, DC 고객님은 소속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의 지정/변경만 가능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디폴트옵션 제도 안내

  • 제공 받은 디폴트옵션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디폴트옵션 상품을 지정한 후 다음 2가지의 경우 삼성증권은 고객께 디폴트옵션 상품 매수 예정문을 통지합니다.
    고객께서 통지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매수 합니다.

    계좌에 부담금이 처음으로 입금되는 시점에 스스로 운용지시(투자비율등록)를 하지 않은 경우

    만기가 있는 상품의 만기일로부터 4주 경과 시까지 스스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

디폴트옵션 상품 변경 안내

  • 고객께서 선택한 디폴트옵션 상품은 삼성증권의 신청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고객께서 선택한 상품에 대한 변경 승인을 받을 경우 변경 사유, 변경되는 디폴트옵션 상품에 관한 정보, 변경에 대한 고용노동부 승인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 경우 고객께서는 변경된 디폴트옵션 상품이 아닌 다른 운용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디폴트옵션 상품 변경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 고객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고객의 적립금은 변경 승인 받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이전 운용됩니다.
  • 고객께서는 위 절차에 따라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이 운용 중이더라도 언제든지 스스로 운용 방법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운용될 경우 고객께서 운용하고 있는 전체 적립금의 위험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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