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는 세금 생각
오늘은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연금저축 + 개인형퇴직연금(IRP)
총 900만원 납입하세요
연금을 납입하기만 해도 연말 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를 합산 한도는 총 900만 원인데요.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6.5%, 초과자는 13.2%가 적용돼요.
잠깐, 연금을 넣으면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총 급여 연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 연금저축 총 600만 원 납입
- 총 99만 원(600만 원 X 0.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총 급여 연 5,500만 원 초과 근로자
- 연금저축 총 600만 원을 납입
- 총 79만 2,000원(600만 원 X 0.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세액공제 한도를 900만 원까지 높이려면,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운 뒤 IRP로 300만 원을 추가하는 것이 좋아요.
두 계좌를 합산해 900만 원을 넣으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148만 5,000원, 초과자는 118만 8,000원을 세액공제 받게 돼요.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연도별 납입액’에 따라 결정돼요. 연금저축, IRP 납입은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입금해야 올해분의 세액공제에 반영되거든요. 올해 납입한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 총액으로 정해져요. 12월 31일까지 모든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해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연말까지 꼭 잊지 말고 납입하는 게 좋겠죠?
💰만기가 도래한 ISA계좌를 연금으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기가 도래한 ISA계좌 자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하면 전환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한도는 총 300만 원이고, 전환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총액에 추가돼요.
예를 들어, ISA 계좌 3,000만 원을 연금 계좌로 넘기면 300만 원에 대해 소득에 따라 13.2% 혹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을 위한 연금저축 + 개인형퇴직연금 납입, 안 할 이유가 없죠? 지금 바로 계좌개설 하고 13월의 월급,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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