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는 세금 생각

노후 준비하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챙기기

오늘은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연금저축 + 개인형퇴직연금(IRP) 
총 900만원 납입하세요

연금을 납입하기만 해도 연말 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를 합산 한도는 총 900만 원인데요.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6.5%, 초과자는 13.2%가 적용돼요. 

 

잠깐, 연금을 넣으면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총 급여 연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 연금저축 총 600만 원 납입 
  - 총 99만 원(600만 원 X 0.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총 급여 연 5,500만 원 초과 근로자 
  - 연금저축 총 600만 원을 납입 
  - 총 79만 2,000원(600만 원 X 0.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세액공제 한도를 900만 원까지 높이려면,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운 뒤 IRP로 300만 원을 추가하는 것이 좋아요.

두 계좌를 합산해 900만 원을 넣으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148만 5,000원, 초과자는 118만 8,000원을 세액공제 받게 돼요.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연도별 납입액’에 따라 결정돼요. 연금저축, IRP 납입은 12월 31일까지 실제로 입금해야 올해분의 세액공제에 반영되거든요. 올해 납입한 금액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 총액으로 정해져요. 12월 31일까지 모든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해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연말까지 꼭 잊지 말고 납입하는 게 좋겠죠? 


💰만기가 도래한 ISA계좌를 연금으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기가 도래한 ISA계좌 자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하면 전환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한도는 총 300만 원이고, 전환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총액에 추가돼요.

예를 들어, ISA 계좌 3,000만 원을 연금 계좌로 넘기면 300만 원에 대해 소득에 따라 13.2% 혹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을 위한 연금저축 + 개인형퇴직연금 납입, 안 할 이유가 없죠? 지금 바로 계좌개설 하고 13월의 월급, 준비하세요.  

 

노후 준비하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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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IRP]이 상품의 보수(수수료)는 (후취) 연 0.24~0.30%이며, 가입기간에 따른 장기할인에 따라 수수료율은 변동될 수 있으나 개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단, 다이렉트 IRP를 가입한 경우에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 펀드보수 등 별도 발생 가능)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개형ISA]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형 ISA의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상기 계좌는 당사에서 특정금전신탁 혹은 투자일임, 중개형 중 한가지 계약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추후 매매차익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5-B3651호(2025.11.27 ~ 2026.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