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중매매거래(Day Trading)에 대한 위험고지시스템트레이딩 위험고지미수금 발생시 처리절차 설명서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 등 이용 안내문고객권리안내문삼성증권 바이오인증 서비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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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중매매거래에 대한 위험고지
소비자보호검토필 제22-0021호(심의일 : 2022.04.19)
◈ 이 서류는 일중매매거래(Day Trading)를 시작하기 전에 위험성 등을 고지하기 위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삼성증권의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작성한 자료입니다.
"일중매매거래(Day-trading)"라 함은 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합니다.
□ 일중매매거래는 매우 위험합니다.
일중매매거래는 제한된 자금, 투자경험의 부족, 낮은 위험선호도의 고객에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원본을 모두 잃을 수도 있으므로 퇴직금, 대출금, 교육자금, 주택구입자금, 생계를 위한 자금 등으로 일중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일중매매로부터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나 글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중매매는 단기간 내에 많은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 일중매매거래는 증권시장에 대한 많은 지식 및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일중매매거래는 증권시장과 거래기술 및 전략에 대한 많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일중매매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내기 위하여는 전문자격증을 소유한 증권회사 직원 및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과 경쟁하여야 합니다.
□ 증권회사의 주문체결시스템이나 결제절차, 시장 위험 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뉴스, 특이한 거래형태 등으로 당해 종목의 가격이 급변하는 경우 예측한 가격으로 매매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해 종목의 변동성이 증가할수록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있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일중매매거래는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 등 생업이나 학업에 종사하는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일중매매거래는 상당한 수수료 및 제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당일 중 지나친 매매거래는 많은 수수료부담은 물론 증권거래세등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고객의 손실을 증대시키거나 이익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는 경우 삼성증권 홈페이지(www.samsungpop.com) 또는 패밀리센터(1588-2323)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 없이 1332)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트레이딩 프로그램에 대한 위험고지
소비자보호검토필 제22-0022호(심의일 : 2022.04.19)
◈ 이 서류는 시스템트레이딩(System Trading) 프로그램을 이용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위험성 등을 고지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삼성증권의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작성한 자료입니다.
"시스템트레이딩(System-trading)프로그램"이라 함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일련의 조건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대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의하여 자동매매주문을 내는 전산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일부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라도 그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는 조건이 한정되어 있고 그 조건이 주가의 예측에 관한 특정한 이론을 내재하는 것인 경우 이를 시스템 트레이딩 프로그램으로 봅니다.
※ 귀하는 시스템트레이딩 프로그램을 이용한 매매거래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당해 프로그램이 반드시 투자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 프로그램을 이용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반드시 미래의 투자실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프로그램 자체에 내장된 기술지표나 주가 예측이론 또한 미래의 시장변동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당해 프로그램을 이용한 매매시 반드시 수익을 보장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당해 프로그램에 대한 올바른 이해없이 유가증권의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시스템트레이딩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증권시장과 거래기술 및 전략에 대한 많은 지식이 요구됩니다.
□ 시스템트레이딩은 지나친 매매거래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매매거래는 많은 수수료 부담은 물론 증권거래세 등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고객의 손실을 증대시키거나 이익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급격한 시장변화나 전산장애 등으로 시세지연, 체결지연 또는 주문 거부 등 당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매매시점, 매매호가 등 제반조건을 제대로 설정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착오나 조작 실수로 인하여 상당한 매매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는 경우 삼성증권 홈페이지(www.samsungpop.com) 또는 패밀리센터(1588-2323)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 없이 1332)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 발생 시 처리 절차 안내문
소비자보호검토필 제22-0020호(심의일 : 2022.04.19)
◈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미수금 발생 시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 작성한 자료입니다.
1. 개요
고객의 증권계좌에서 현금/유가증권 미수가 발생한 후 고객이 자발적으로 미수 발생일 또는 일정 기간 내에 이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해당 종목 또는 고객이 보유한 유가증권에 대해 해당 금액만큼 수량을 산정해 자동 반대매매 처리합니다.
미수금이 있는 고객은 유가증권 매매 주문, 현금 및 유가증권 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미수금 정리를 위한 주문을 했거나 그 주문이 체결돼 미수금 결제 이행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고객은 매매 주문이 가능합니다.
2. 한국거래소 관련 규정
「유가증권시장 업무 규정」 제99조, 「코스닥시장 업무 규정」 제48조,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68조(위탁자의 결제 불이행 시 처리)
- 고객이 결제 시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증권회사는 현금 또는 동일 내용의 증권으로 결제해 정리한다. 그런 뒤에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해당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그 밖에 고객을 위해 보관 중인 현금 및 증권을 임의로 처분해 결제할 수 있다.
- 증권회사는 고객이 주권 등 매도증권을 결제 시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연결제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 증권회사는 고객이 매도증권 또는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미수가 발생한 경우 연체료(증권회사가 해당 미수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납부하는 결제지연 손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를 징수할 수 있다.
3. 현금 미수 발생 시 삼성증권의 반대매매 처리 기준
가. 미수 발생 종목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종목인 경우
1) 미수 해당 종목
2) '1)'에 따라 반대매매 대상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좌 내 다른 종목 중 대상 선정 순서
① 최근 코스피 매입일 : 매입일이 같은 다수 종목 존재 시 코스피 종목번호가 빠른 순서
⇒ ② 최근 코스닥 매입일 : 매입일이 같은 다수 종목 존재 시 코스닥 종목번호가 빠른 순서
⇒ ③ 최근 코넥스 매입일 : 매입일이 같은 다수 종목 존재 시 코넥스 종목번호가 빠른 순서
나. 미수 발생 종목이 K-OTC/신주인수권증권/신주인수권증서/ELW인 경우
1) ① 최근 코스피 매입일 : 매입일이 같은 다수 종목 존재 시 코스피 종목번호가 빠른 순서
⇒ ② 최근 코스닥 매입일 : 매입일이 같은 다수 종목 존재 시 코스닥 종목번호가 빠른 순서
⇒ ③ 최근 코넥스 매입일 : 매입일이 같은 다수 종목 존재 시 코넥스 종목번호가 빠른 순서
2) '1)'에 따라 반대매매 대상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미수 해당 종목
다. 반대매매 대상 금액 : 종목별 미수 발생 금액 + 연체료 - 결제 예정 금액
4. 유가증권 미수 발생 시 삼성증권의 반대매매 처리 기준
- 공매도 후 유가증권 미수 발생 시 그다음 영업일에 해당 수량만큼 자동 반대매매 처리
5. 반대매매 호가
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종목 : 시장가 호가
나. 신주인수권증서/신주인수권증권/ELW 종목 : 전일 종가의 85%에 해당하는 호가
다. K-OTC : 당일 매매 기준가의 85% 이상의 가격
6. 반대매매 처리 시간(K-OTC의 경우 09:05 수작업 반대매매)
- 06:30경 전일 매매분을 반영해 부족한 금액만큼 1차 반대매매 대상 산정
- 08:15~08:20경 1차 산정 대상 계좌들 중 입금/입고 거래가 발생한 계좌를 대상으로 2차 재산정해 자동 반대매매 주문 및 반대매매 안내 SMS 발송
- 08:15~08:40 입금/입고 거래가 발생한 계좌를 대상으로 3차 재산정 후 반대매매 주문 및 반대매매 안내 SMS 발송
- 08:40~08:50 입금/입고 거래가 발생한 계좌를 대상으로 4차 재산정 후 반대매매 주문 및 반대매매 안내 SMS 발송
7. 유의사항
거래정지 종목, 비상장 종목, 상장폐지 종목, 보호예수 지정 수량, 선물 거래용 대용증권 수량, 매수 청구 수량 등은 반대매매 대상 선정에서 제외
반대매매 대상 종목이 매매거래 정지인 경우
1) 해당 계좌 잔고에 매매거래 정지 종목만 있는 경우 : 매매거래 정지 해제 시 반대매매 처리
2) 해당 계좌 잔고에 매매거래 정지 종목 외에 여러 종목이 있는 경우 : 반대매매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다른 종목으로 선정
※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는 경우 삼성증권 홈페이지(www.samsungpop.com) 또는 패밀리센터(1588-2323)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또는 대표번호(국번 없이 1332)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 등 이용 안내
본 안내문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거래소 업무규정을 준수하여 투자자에게 주문방법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투자자가 주문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1.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 안내
주문서비스
영업점
ARS
HTS 홈페이지
Mobile
시스템 트레이딩
특화주문1)
주문 접수
주문 생성 입력
투자자
투자자
투자자
투자자
투자자의 컴퓨터 (자동주문시스템)
전달 매체
공용망
전화망 (유무선) 공용망
공용망
전화망(무선) 공용망(무선)
사설망 (전용회선)
사설망 (전용회선) 또는 가상사설망(VPN)
접수매체
회사 임직원
회사 시스템
회사 시스템
회사 시스템
회사 시스템
회사 시스템
호가점검
일반 원장
일반 원장
일반 원장
일반 원장
미니 원장2
미니 원장2)
호가제출
공용 프로 세스
공용 프로 세스
공용 프로 세스
공용 프로 세스
공용 프로 세스
전용 프로 세스
이용조건
-
전자 거래 등록
전자 거래 등록
전자 거래 등록
전자 거래 등록
-자체주문 시스템 보유 투자자 -투자자의 신용도· 전문성· 위험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비용3)
위탁매매 수수료
위탁매매 수수료
위탁매매 수수료
위탁매매 수수료
위탁매매 수수료
위탁매매 수수료 및 이용수수료
시세정보제공 방식4)
가공
가공
가공
가공
가공/미가공
가공/미가공
* 기타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해당 영업점 및 Family center(☏1588-2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특화주문서비스는 이용조건을 충족하는 고객(고빈도주문 고객)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주문서비스를 말합니다.
2) 미니원장이란 일반원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장의 기능 및 점검항목이 축소된 원장입니다.
3) '비용'부분은 매매거래설정약관 또는 홈페이지 수수료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특화주문을 제외한 주문 서비스는 금융투자회사를 통한 가공된 시세정보 데이터를 받습니다.
5) 거래소의 선물옵션 라우터 부산 이전 以後의 선물옵션 주문의 경우, 부산 전산센터 및 부산 미니원장을 통해서 주문이 가능합니다.
2. 전용프로세스 이용 안내
프로세스란 거래소와 당사간 호가 및 거래 체결을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논리적 회선을 말합니다. 프로세스의 종류는 특정 목적의 업무를 위해 전용으로 사용하는 프로세스(이하 '전용프로세스'라 한다.)와 전용프로세스를 제외한 모든 프로세스를 일컫는 공용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전용프로세스와 공용프로세스는 각 프로세스의 지리적 위치, 기술적 한계 등에 따라 속도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자는 공용프로세스 배정이 원칙이며, 전용프로세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신청 고객의 신용도, 전문성, 위험관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전용프로세스의 할당 여부를 결정하며, 프로세스의 효율적 운영 및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전용프로세스 이용자의 주문건수가 적거나, 거래체결률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전용프로세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프로세스를 재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전용프로세스의 구체적 이용조건 등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당사 Family center(☏1588-232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전용프로세스 신청절차 ]
고객이 영업점 (부서)에 신청
→
영업점(부서)은 본사 담당부서에 승인요청
→
담당부서는 적격여부 판단 및 세부사항 조율
→
당사 위임전결규정이 정한 결재권자의 승인
본인은 상기와 같이 매매주문 방법, 처리방법 및 그에 따른 이용조건의 내용을 적절히 설명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고객권리안내문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고객 권리 및 행사 방법
신용정보주체는 다음의 권리행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아래과 같은 권리행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등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본인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열람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청권
-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중인 현황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 (온라인지점 > 고객/계좌정보관리 > 고객정보 >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한 날로부터 최근 3년간의 이용ㆍ제공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정기적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내용 입니다)
개인신용정보 이용ㆍ제공 현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3)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의 평가 목적 외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및 고객센터(1588-2323) 등을 통해 언제든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선택적 정보 : 3개월, 필수적 정보 5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등을 위한 경우는 제한됩니다.
5) 연락중지 청구권(두낫콜)
-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동의를 철회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낫콜(Do Not Call) 홈페이지(http://donotcall.or.kr)에 접속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마케팅 목적의 연락중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6) 무료 열람권
- 신용정보 주체는 본인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ICE평가정보(주) : 1588-2486(http://www.credit.co.kr)
SCI평가정보(주) : 1577-1006(http://www.siren24.com)
KCB코리아크레딧뷰로(주) : 02-708-1000(http://www.allcredit.co.kr)
7)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 회사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 신용정보주체는 그 거절 또는 중지가 된 사항(그 금융거래를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주체는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권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개인신용평가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9)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등에게 전송해 줄것을 요구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 한국신용정보(주) : 02-2122-4000 인터넷 www.nice.co.kr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 02-3771-1000 인터넷 www.kisinfo.com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02-514-3000 인터넷 www.sci.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02-708-1000 인터넷 www.koreacb.com
♤ 고객권리 신청방법
□ 삼성증권 홈페이지(www. samsungpop.com) 및 대표전화(1588-3305)
□ 삼성증권 지점 업무창구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삼성증권 : 1588-2323
□ 금융감독원 : 1332
바이오(생체) 인증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증권 주식회사(이하 “삼성증권”이라 합니다)와 바이오인증서비스 이용자 간에 바이오인증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디바이스 정보”라 함은 삼성페이 앱으로부터 삼성증권이 전달받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 식별정보를 말합니다.
2. “삼성계정 아이디”라 함은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삼성계정에 가입한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해 부여하는 아이디를 말합니다.
3. “삼성페이 앱”이라 함은 휴대전화에 설치되는 삼성페이 서비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으로 전자결제, 전자자금이체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4. “이용자”라 함은 삼성페이 앱에서 삼성증권이 제공하는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연인(自然人)으로서 휴대전화를 본인 명의로 구입하여 개통한 자를 말합니다.
5. “전자금융서비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가.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카드 대신 휴대전화를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결제하는 것
나.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체크카드 또는 직불카드 대신 휴대전화를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결제하는 것
다.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합니다)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해 자금을 이체하는 것
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이용자의 계좌, 신용카드 등의 거래내역, 관련 정보 등을 조회하는 것
6. “전자금융서비스 부정이용”이라 함은 제휴 금융회사(또는 삼성증권)의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해당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제휴 금융회사”라 함은 삼성페이 앱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이용자가 해당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삼성증권이 제공하는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삼성증권과 제휴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합니다.
8. “제휴 금융회사(또는 삼성증권) 고객아이디”라 함은 제휴 금융회사(또는 삼성증권)의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식별하기 위해 제휴 금융회사(또는 삼성증권)가 부여한 아이디를 말합니다.
9. “제휴 금융회사(또는 삼성증권) 코드”라 함은 제휴 금융회사(또는 삼성증권)를 구별하기 위한 코드를 말합니다.
10. “파이도 아이디”라 함은 디바이스 정보와 삼성계정 아이디를 기반으로 생성된 바이오인증서비스 아이디를 말합니다.
11. “휴대전화”라 함은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제작한 휴대전화로서 삼성페이 앱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말합니다.
12. “바이오(생체)정보”라 함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13. “파이도 (Fast Identity Online )”라 함은 PKI 인증체계를 기반으로 “바이오정보” 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14. “바이오(생체)인증서비스”라 함은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장치(바이오인식센서)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내장된 보안영역에 저장된 바이오정보와 이용자 바이오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 (바이오인증서비스의 내용 및 효력)
① 삼성증권이 바이오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바이오인증 등록”이라 함은 이용자가 본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암호화 서명키쌍 중 하나(이하 “공개키”라 합니다)를 삼성증권의 인증서버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생성된 서명키쌍 중 다른 하나(이하 “개인키”라 합니다)는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됩니다.
2. “바이오인증 확인”이라 함은 바이오인증 등록 후에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개인키로 암호화 서명을 한 것을 삼성증권이 보관하고 있는 공개키로 복호화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바이오인증 해지”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개인키와 삼성증권에 보관된 공개키를 삭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바이오인증 정지”라 함은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바이오인증 재개”라 함은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바이오인증 정지를 해지하고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삼성증권의 바이오인증서비스는 이용자가 삼성페이 앱을 통해 제휴 금융회사(또는 삼성증권)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전에 이용자가 등록한 비밀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이용)
삼성증권은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정보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공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제5조 (바이오인증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자가 삼성페이 앱에 게시된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체크하면, 이 약관에 동의하고 삼성증권과 바이오인증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 (바이오정보 등록)
① 이용자는 휴대전화에 본인의 바이오정보를 최초로 등록합니다.
② 이용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에 최초 등록된 바이오정보와 본인의 바이오정보가 일치함이 확인된 경우 새로운 바이오정보를 휴대전화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최초 또는 추가로 휴대전화에 등록된 바이오정보 중의 어느 하나와 본인의 바이오정보가 일치함이 확인된 경우 새로운 바이오정보를 휴대전화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바이오인증서비스 신청)
① 이용자는 제6조에 따라 휴대전화에 등록된 바이오정보를 이용하여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삼성페이 앱을 통한 휴대폰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이용자 본인으로 확인이 된 이후 바이오인증서비스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최초의 바이오인증서비스 등록 시 이용자의 휴대전화에서 공개키와 개인키가 생성되고, 제휴 금융회사(또는 삼성증권) 코드, 공개키 등이 삼성증권의 인증서버로 전송되며, 이용자의 파이도 아이디와 함께 삼성증권의 인증서버에 이용자로 등록됩니다.
④ 제3항의 등록시점에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등록된 모든 바이오정보는 바이오인증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 (바이오인증서비스의 이용)
① 제7조 제4항에 따라 바이오인증서비스 신청 시점에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등록된 모든 바이오정보는 바이오인증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② 제6조의 절차에 따라 바이오인증서비스 신청시점에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등록된 모든 바이오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추가로 등록된 바이오정보는 바이오인증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삼성페이 앱을 통해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바이오정보를 휴대전화에 인식하도록 하여 삼성증권에 바이오정보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삼성증권에 바이오정보 확인을 요청하면 삼성증권은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삼성페이 앱으로부터 개인키로 암호화 된 이용자의 서명을 전송 받은 후 삼성증권 인증서버에 등록된 이용자의 공개키로 위 서명을 복호화하여 이용자 바이오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⑤ 삼성증권은 제4항에 따른 결과값을 이용자 휴대전화의 삼성페이 앱으로 전송하고, 이용자는 위 결과값을 제휴 금융회사(또는 삼성증권)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에 이용합니다.
제9조 (바이오인증서비스 제공 거부)
삼성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인지한 경우에는 바이오인증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타인의 바이오정보를 이용해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2. 이용자가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제10조 (바이오인증서비스 정지 및 재개)
① 삼성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바이오인증서비스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휴대전화에 등록된 삼성페이 서비스용 바이오정보를 모두 삭제한 경우
2. 이용자가 아닌 자가 이용자의 휴대전화로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복제된 휴대전화, 제3자 명의로 발급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제휴 금융회사로부터 이용자의 휴대전화가 분실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삼성증권이 제공하는 삼성페이 서비스 이용자의 휴대전화 분실이 접수 되었을 경우)
5. 제휴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이용자의 전자금융서비스 부정이용이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삼성증권이 제공하는 삼성페이 서비스 이용자의 전자금융서비스 부정이용이 의심될 경우)
6. 삼성페이 앱으로부터 바이오인증서비스 중단을 요청받은 경우
7. 삼성증권 인증서버에 저장된 바이오인증서비스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등으로 인해 삼성증권이 보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삼성증권은 제1항에 따라 바이오인증서비스 정지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바이오인증서비스 재개를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삼성페이에 등록한 제3조 제2항의 비밀번호를 통해 바이오인증서비스 재개를 요청한 경우
2. 제1항 각 호에서 바이오인증서비스 정지를 요청한 자가 바이오인증서비스 재개를 요청한 경우
3. 삼성증권이 바이오인증서비스 재개를 결정한 경우
제11조 (바이오인증서비스 해지)
이용자가 삼성페이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삼성증권과 이용자간에 체결된 바이오인증서비스도 해지됩니다.
제12조 (바이오인증서비스의 중단)
① 삼성증권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바이오인증서비스 시스템 점검, 보안 강화, 기타 운영상의 사유 등으로 삼성페이 앱 또는 삼성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으로써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타인이 이용자의 휴대전화로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
2.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바이오정보, 개인키 그 밖에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거나 이용자가 관리하는 정보를 복제, 유출, 누설 등을 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보의 도용, 위조, 변조 및 휴대전화의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바이오인증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삼성증권의 책임 및 면책)
① 삼성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이용자의 공개키 또는 그 밖에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 정보로서 삼성증권이 저장 또는 관리하는 정보가 누설, 유출되어 발생한 사고
2. 이용자의 개인키와 키쌍이 맞지 않는 공개키로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사고
3. 삼성증권이 관리 또는 운영하는 서버의 해킹, 장애 등에 따라 고객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삼성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바이오정보, 개인키 그 밖에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거나 이용자가 관리하는 정보 또는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 발생한 사고
2. 제3자가 권한 없이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1호에서 정한 정보를 복제,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휴대전화를 복제, 노출 또는 방치하여 발생한 사고
3. 이용자가 제3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휴대전화로 바이오인증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이용자가 제3자의 바이오정보가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그 제3자가 바이오인증서비스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
4. 삼성증권이 관리 또는 운영하는 인증서버 등의 하드웨어 및 바이오인증서비스에 이용하기 위해 삼성증권이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 그 밖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하자, 결함, 오류, 오작동, 해킹 등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삼성증권이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는 정보처리 및 정보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5.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삼성증권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제15조 (통지의 방법 및 효력)
① 삼성증권의 이용자에 대한 통지는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삼성페이 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② 삼성증권의 이용자에 대한 통지는, 해당 통지가 삼성페이 앱에 도달한 때에 이용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6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① 삼성증권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② 삼성증권은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7조 (개인정보의 위탁)
삼성증권은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삼성증권이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제18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삼성증권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삼성증권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이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삼성증권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삼성증권은 이 약관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준거법 및 관할 법원)
①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② 바이오인증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삼성증권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주소지 또는 삼성증권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