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아이콘 장내거래대상채권 [5070]
1. 화면개요
'소액채권/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소매채권' 의 장내 거래대상 종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장내거래대상채권 메인
2. 사용방법
소액채권/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소매채권' 중 조회를 원하시는 채권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종목' 을 선택하시면 조회를 원하시는 특정 종목명 또는 종목코드를 선택합니다.
또한,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채권코드찾기' 화면이 팝업됩니다. '채권코드찾기' 화면을 통하여 조회를 원하시는 종목명 또는 종목코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목찾기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하신 채권의 장내거래대상 종목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용어설명
소액채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복지시설 확충이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법인이 각종 등기, 인ㆍ허가, 면허 등록시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채권으로 첨가소화채권이라고도 합니다.
전환사채(CB : Convertible Bond)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부여된 채권으로서의 안정성과 주식으로서의 수익성이 결합된 유가증권입니다.
교환사채(EB : Exchangeable Bond)
사채권자에게 소정의 기간내에 사전에 협의된 교환조건으로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유가증권으로 교환해 주도록 청구할 수 있는 교환 청구권이 부여된 사채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 발행 시에 신주인수권을 추가로 부여함으로써 높은 가격으로 발행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 일반사채 + 신주인수권(옵션)
소매채권시장
이나 일반법인이 호가수량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채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개설된 시장으로 대규모의 수량으로 거래되던 채권거래를 소액의 개인투자자도 가능하게한 시장입니다.